[주간동향] 서울 아파트값 '0.1%' 상승···관망 분위기
[주간동향] 서울 아파트값 '0.1%' 상승···관망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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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전셋값 상승폭 확대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서울 아파트값이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곳곳에서 관망 분위기가 감지됐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의 대상 지역이 발표된 후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일단 지켜보자는 눈치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이번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 올라 21주 연속 상승했다. 일반 아파트는 0.09% 올랐고, 재건축은 지난주(0.12%)보다 오름폭이 커지면서 0.21% 상승했다. 이 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4%, 0.03% 올라 강보합세가 이어졌다.

8개구 27개 동이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 서울에서는 △강남(0.29%) △송파(0.14%) △강동(0.12%) △강북(0.12%) △구로(0.12%) △광진(0.10%) △노원(0.09%) △금천(0.08%) 등의 순으로 올랐다. 상한제 지정에도 불구하고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의 상승세가 이어졌는데, 이는 9~10월 사이 신고가를 갱신한 실거래가가 등록되면서 시세도 상향 조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신도시는 △분당(0.14%) △중동(0.10%) △동탄(0.06%)이 올랐고 △산본(-0.05%) △일산(-0.03%)은 하락했다. 분당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이어지면서 올랐다. 경기·인천은 △의왕(0.14%) △수원(0.13%) △과천(0.12%) △광명(0.11%) △안양(0.07%) △성남(0.06%) △용인(0.06%) 등 경기 남부권 중심으로 상승했다.

전세시장은 서울이 0.04% 상승해 오름세가 이어졌고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3%, 0.04% 상승했다. 서울의 경우 △강남(0.16%) △금천(0.10%) △은평(0.09%) △구로(0.07%) △양천(0.06%) △송파(0.05%) △관악(0.04%) 등이 오른 반면 △강동(-0.02%)은 떨어졌다. 강남은 전세매물 품귀와 교육 제도 개편 이슈가 맞물리면서 전셋값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

임병철 부동산114 리서치팀 수석연구원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대상 지역 지정 이후 시장 흐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대상지역 인접지를 비롯해 서울 동작구, 경기 과천 등 상한제 대상에서 제외된 곳과 고양, 남양주 등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된 곳 등은 풍선효과가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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