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방송 M&A' 공정위 문턱 넘었다···통신3사 '3강 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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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승인···유료방송 재편 가속화 전망
"가격인상 제한·채널격차 해소, 경쟁 촉진"
사진=서울파이낸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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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호정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기업결합을 10일 조건부 승인했다.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방송·통신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시정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가 부과한 주요 시정 조치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 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 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으로 이행 기간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다.

다만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의 시정조치 대상에는 차이를 뒀다. SK브로드밴드가 8VSB 및 디지털 케이블TV인 반면 LG유플러스는 8VSB 케이블TV만 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으나,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의 경우 이에 더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돼, 시정조치에서 일부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PP(방송채널사용사업자)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하는 한편, 이와 함께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도 소관 사항에 대해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건부 승인에 대해 "빠르게 변화하는 기술 및 시장환경에서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선택권 제약이나 실질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피해를 예방한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급변하는 기술․혁신시장에서의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기술과 시장의 빠른 변화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신속한 심사를 진행하는 한편, 경쟁제한 폐해는 근원적으로 방지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공정위의 승인에 따라 그간 지지부진했던 유료방송 업계의 재편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현행법상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는 공정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인가만 받으면되고,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의 합병은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전동의를 각각 받아야한다.

공정위의 심사가 종료와 함께 곧바로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와 방통위의 본격적인 심사가 이뤄진다. 현재 과기부는 해당 기업결합 건을 심사 중이고 방송통신위원회도 M&A 관련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전달했다.

업계에서는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 한상혁 방통위원장 등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료방송 M&A에 적극적인 입장을 보인 만큼 향후 심사 절차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두 건의 합병이 모두 승인된다면 유료방송 시장은 KT '1강 체제'에서 SK텔레콤·LG유플러스를 포함한 통신 3사가 주도하는 '3강 체제'로 재편된다.

현재 KT와 KT스카이라이프 합산 점유율은 30.86%로 시장 1위다. 여기에 LG유플러스는 CJ헬로의 점유율이 합쳐지면 24.43%로 2위에 올라서게된다. SK브로드밴드도 티브로드와의 합산 점유율은 23.83%로 턱밑까지 추격이 가능하다.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는 "공정위 결정을 존중하며, 조치사항에 대해서는 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유료방송 시장은 물론 알뜰폰 시장에 대해 공정위가 판단한 바와 같이 경쟁이 활성화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또한 소비자 선택권 확대 뿐만 아니라 투자 촉진 및 일자리 안정화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을 감안한 공정위의 전향적 판단을 존중하며, 과기부·방통위 인허가 승인 취득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합병법인은 IPTV와 케이블TV의 성장을 도모하고 PP 등 협력 기업과 상생함으로써 국내 미디어 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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