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기고] '에너지믹스' 차원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필요
[전문가 기고] '에너지믹스' 차원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 필요
  •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 jckim@klri.re.kr
  • 승인 2019.11.0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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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김종천 한국법제연구원 국토환경에너지법제연구실장

정부는 2017년 12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기준 7%에 불과한 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을 2030년까지 20%로 높이기 위해 태양광발전 30.8GW, 풍력발전 16.5GW의 확충 목표치를 제시했다.

또 올해 6월 4일에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30~35%로 늘리겠다는 매우 도전적인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토의 70%가 산지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을 확산하는데 한계가 있다. 무공해 에너지인 재생에너지로서 태양광발전을 위한 패널이 산지에 설치되는 경우에 오히려 산림을 훼손시키고, 빛 반사 등 자연환경을 훼손하게 된다는 측면에서 '녹색'과 '녹색'간의 갈등도 발생한다.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 설치는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향상시킬 수 있으나 지형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한계가 있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실현하여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확대를 추진하고자 하나 태양광발전과 풍력발전의 입지규제 개선과 복잡한 인·허가 절차의 기간 단축 및 규제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태양광발전은 30~35년 정도 활용이 가능한데 20년으로 묶어놓은 기간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도로로부터 이격 거리가 100m에서 1000m를 두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늘고 있어 합리적인 기준 설정과 풍력발전은 저주파 관리에 관한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독일은 2050년까지 전체 발전량의 80%를 친환경에너지로 공급할 계획이다. 이에 태양광발전에 대해 에너지저장장치(ESS)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2030년까지 전체 발전량 중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지만 지형적인 특성과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사회적인 갈등 문제로 인하여 안정적인 에너지를 공급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에너지전환(Energiewende) 정책은 독일을 벤치마킹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의 경우 인접 국가들에게 전력을 구매할 수 있는 전력망을 구축했다는 점, 지형적 특성의 우위를 통하여 안정적으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상이하다. 이에 '에너지믹스(EnergyMix)' 차원에서 신중하게 에너지기본계획과 전력수급계획을 세워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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