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씨 퇴폐영업!..."국민은 헷갈린다"
김용철씨 퇴폐영업!..."국민은 헷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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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의혹'제기 김 변호사 명의 노래방 '퇴폐영업 적발' 
삼성 비자금 폭로와 연관 '충격'...의혹규명에 영향줄 듯 
 
[서울파이낸스 이양우 기자]<sun@seoulfn.com>"충격은 더한 충격을 낳기 마련인가?"
삼성 비자금 의혹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가(전 삼성 법무팀장)가 부천에서 노래방과 호프집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5월 노래방이 주류판매 및 접대부 고용 등 퇴폐영업으로 적발돼 행정처분과 함께 사법처리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되면서 충격과 함께 파문이 일고 있다. 보다 솔직히 말해 국민들 다수가 매우 헷갈리는 심리상태로 파악된다.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그가 폭로한 삼성 비자금 파장이 워낙 컸기 때문에, 그의 퇴폐영업 소식을 더욱 충격적으로 받아 들이는 것같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의 반응은 엇갈린다.
비자금 폭로와 직접연결시킬 필요가 없는, 있를 수 있는, 그러니까 대수롭지 않은 일이 아니냐는 식의 반응이 있는가하면, 김 변호사의 '양식', 더나아가 폭로 내용의 진위여부와 연관시켜 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반응들도 있다. 굳이 비중을 논하자면 후자쪽으로 무게중심이 훨씬 기울어 있다.
 
이런 가운데, 일각에서는 김 변호사의 퇴폐영업이 '삼성 비자금 의혹'을 규명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을까하는 또 다른 관점에서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김 변호사가 20일자 '시사인' 대담기사에서 삼성이 자신을 앞으로 정신병자로 몰고가는 방식으로 사태를 수습하려들 것이라고 밝힌바 있어, 이와 연관시켜 생각하려는 사람들도 적지 않은 것같다. 적어도, 삼성으로 향했던 국민적 의구심은 어느 정도 희석되는 반면, 김 변호사의 폭로내용에 대한 신빙성이나 믿음은 상대적으로 약화되는 방향으로 여론이 형성될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아무튼, 데일리안이 지난해 4월 4일 112 신고 접수로 김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의 퇴폐영업 행위가 경찰에 적발, 검찰에 송치된 후 같은해 5월 벌금형 처분을 받았다고 15일 보도했다. 사업자 명의는 김 변호사 본인 이었지만 처벌은 실제 운영자인 부인 Y씨가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사업자 등록을 한 김 변호사가 처벌을 받지 않고 부인이 처벌을 받게된데 대해 경찰 관계자는 "사업자와 운영자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사 과정을 거쳐 실제 운영자를 처벌한다"고 밝혔다고.

그는 또 "당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해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당시 노래방에 근무하던 제3자를 입건, 지청으로 송치했다"고 설명했다고 데일리안은 전했다.

이와 관련, 부천지청 한 관계자는 "전에 있던 검사가 처리를 한 사안으로 알고 있다"면서 "김 변호사가 아닌 당시 부인이 접대부 고용으로 처벌을 받았다"고 말했다고.

그는 특히 "떡값검사 리스트 등 사안이 민감한 가운데 자칫 검찰에서 김 변호사를 흠집내기 위해 정보를 흘렸다는 누명을 쓰기 싫다"면서 "최근 대검 공보관에서도 사실 확인 요청이 왔었지만 처벌 내용만 확인해 주고 공소장 등의 일체 서류는 보내지도 않았다"고 조심스러워했다고 데일리안은 전했다.

한편, 처벌을 받은 후 2006년 9월 22일 사업자 명의는 2006년 초 재결합한 부인으로 변경됐으며, 김 변호사 명의의 노래방 인근 'S'레스토랑도 2006년 9월 7일 부인으로 바뀌었다고 한다.

원미구청 관계자는 "노래방의 경우 접대부를 고용할 수 없다"면서 "접대부 고용 및 알선의 경우 1차 영업정지 30일, 2차 영업정지 60일, 3차적발시에는 등록취소 및 영업폐쇄 조치가 내려진다"고 설명했다고 데일리안은 덧붙였다.

이양우 기자 <빠르고 깊이 있는 금융경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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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근 2007-11-16 00:00:00
대한민국 국민의 자랑인 삼성의 가치를 갉아먹는 범인은 이건희 일가이다. 삼성이라니기업과 이건희 일가의 무소불위의 오만한 국민 우롱은 구분되야한다. 금산분리폐지는 이건희일가에겐 삼성이란기업의 영구지배를 위한복음이다. 국민에겐 재앙이된다. 국가를 기만하는이건희일가는 지금도 반성하지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