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제주지역 핀테크 기업 대상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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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포스터 (사진=금융위원회)
금융규제 샌드박스 설명회 포스터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한국핀테크지원센터는 제주지역 핀테크 기업과 IT기업 등을 대상으로 오는 15일 금융규제 샌드박스 등 지원제도 설명회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설명회에서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의 주요 내용과 혁신금융서비스 신청·심사절차, 혁신금융서비스 운영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예정이다.

또 핀테크지원센터에서 참여 핀테크 기업에 대한 테스트비용 지원 제도 등도 설명한다.

사업모델에 적용되는 금융규제, 등록·인허가 절차, 내부통제체계 구축 등에 대한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에는 '핀테크 현장 자문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설명회는 오는 15일 오전 11시~12시 카카오 스페이스닷컴 1층 교육장에서 진행된다. 현장 자문서비스는 14일~15일 이뤄진다. 참여 신청은 12일까지 성명과 소속, 휴대폰 연락처를 금융감독원 담당자에게 보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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