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 환급
금감원, 車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14억원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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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손보협회·손보사·개발원, 공동 TF 운영
금감원, '과납보험료 통합 조회 시스템' 개선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금융당국은 손해보험회사 등과 공동으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자 2466명에게 보험료 약 14억원을 환급했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험사기 피해자 구제를 위해 2016년부터 자동차 보험사기 피해로 할증된 자동차보험료를 환급하는 제도를 운영중이다. 

환급대상은 △법원 1심 판결에서 보험사기로 확정 △혐의자가 사기혐의를 인정한 고의 충돌 등 자동차사고 중 가해자와 피해자의 공모관계자 없는 사고인 경우에 해당한다.

환급 절차는 보험사기 피해 보험사가 판결문 상 보험사기 사고정보를 보험개발원에 통보→보험개발원이 해당 사고 이후 피해자가 가입한 보험사들에 환급대상자료 송부→환급자료를 받은 보험사들은 피해자의 정정요율을 반영해 보험료를 환급해준다.

하지만 보험사의 판결문 미 확보 등으로 보험료 환급이 지체 또는 누락된 경우가 발생했다. 이에 금감원은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이고 신속한 보험료 환급을 위해 손해보험협회와 손해보험사, 보험개발원과 공동으로 TF를 운영했다.

이후 각 보험사가 과거 5년 동안 보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사기 판결문을 취합해 2466명에게 약 14억원의 보험료를 환급해줬다. 약 547명은 연락처 변경 등으로 인해 환급이 진행되지 않아 미완료 상태다. 

1인당 평균 환급보험료는 약 56만원으로, 최대 환급보험료는 약 530만원이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정보를 직접 확인 후 보험료를 환급할 수 있도록 '조회서비스'을 도입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 피해자는 실제 사기가 의심되더라도 판결 등으로 확정되기까지 상당 시일이 소요돼 피해사실 확인 및 권리구제 신청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향후 보험사기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환급업무가 신속 정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기존에는 피해보험사가 개별적으로 판결문을 입수해 관리했지만, 지난 6월부터 보험협회가 모든 피해보험사로부터 위임장과 판결문 신청서류를 취합해 검찰청에 제출한 후 발급받은 판결문을 각 피해 보험회사에 제공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협회가 제공한 판결문 목록을 토대로 각 피해보험사가 보험사기 사고내역 및 개발원 통보 여부를 자체점검 후 점검내역을 금감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범들은 주로 법규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사고를 일으키므로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하는 것이 보험사기 예방을 위해 중요하다"며 "보험사기가 의심되는 교통사고 발생 시 사고현장 사진, 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등을 최대한 확보해 경찰 및 보험회사에 신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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