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신복위, '대부업 민원사례·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금감원·신복위, '대부업 민원사례·유의사항' 안내 리플렛 제작·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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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과 신용회복위원회는 금융취약계층에게 법정 최고이자율 인하, 채무조정 제도 등 실용적인 금융정보를 담은 '대부업 관련 주요 민원사례·유의사항 및 신용회복을 위한 채무조정제도' 리플렛을 제작·배포했다고 7일 밝혔다.

리플렛에는 법정최고이자율과 연체가산이자율이 각각 24%와 3%로 제한된다고 안내하고, 이를 초과해 이자를 지급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에 대해 사례를 통해 소개했다.

또 연체 전 채무조정(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프리워크아웃), 채무조정(개인워크아웃) 등 채무조정제도와 신용회복위원회 상담방법 등도 기재됐다.

리플렛은 이달 중 5만부가 인쇄돼 금감원 본원과 지원,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전국에 비치·배포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리플렛을 가정이나 사무실에 보관·활용하면서 대부업 이용과 신용회복제도에 대해 명확하게 숙지해 금융소비자가 스스로 보호·자립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영상금융뉴스 '파인톡톡'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대부업 관련 유의사항 등에 대한 추가홍보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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