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도입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 저축은행에 예대율 규제 도입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의결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내년부터 대출잔액 1000억원 이상인 저축은행에 대해 예대율 규제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제19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축은행이 준수해야 하는 예대율 규제의 적용대상, 규제 비율, 경과조치를 규정했다.

직전분기말 대출잔액이 1000억원 이상인 69개사(2018년말 기준)는 2020년 110%, 2021년이후 100%의 예대율 규제가 단계적으로 적용된다.

이 때 대출이자가 20%를 넘는 고금리대출에 대해서는 130%의 가중치를 부과한다.

다만 경과조치로 자기자본의 최대 20%(2021년 말 20%, 2022년 10%, 2013년 5%)를 예금 등 분모에 가산할 수 있도록 했다.

저축은행별로 PF대출 등 부동산관련 신용공여의 합계액이 신용공여 총액의 50% 이하로 운영되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업종·부문별 신용공여 한도는 부동산PF 20%, 건설업30%, 부동산업 30%이며, 부동산PF와 건설업 또는 부동산업의 총액이 50% 이하로 운영돼야 한다. 대부업자에 대해서는 15%로 제한된다.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신용공여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12월 31일까지 개정 규정을 맞춰야한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