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지정대리인 서비스 '첫선'···핀테크에 업무위임
은행권 지정대리인 서비스 '첫선'···핀테크에 업무위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업·우리은행, 핀테크 기업 지정대리인 대고객 서비스 출시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 개요 (사진=우리은행)
피노텍의 대환대출 플랫폼 개요 (사진=우리은행)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6일 은행권의 지정대리인제도 서비스가 처음 시작됐다. 

IBK기업은행은 이날 을지로 IBK파이낸스 센터에서 재고자산 평가·보관 핀테크 업체인 팝펀딩, 대환대출 플랫폼 피노텍과 업무 위·수탁계약을 맺고 대고객 서비스를 출시했다.

이날 우리은행도 피노텍과 계약을 맺고 서비스를 내놨다. 지정대리인제도는 금융회사가 핀테크 기업에 예금·대출 심사 등 금융회사의 고유 업무를 위탁해 새로운 서비스를 출시하고 최대 2년간 시범운영하는 제도다. 금융위원회의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포함돼 완화된 금융규제를 적용 받는다.

기업은행은 이날 팝펀딩과 함께 'IBK-팝펀딩 이커버스 전용 동산담보 연계대출'을 내놨다. 기업은행은 팝펀딩에 온라인 판매자의 재고자산 평가·보관 등 업무를 위탁하고, 이를 바탕으로 대출을 지원한다. 총 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당 최대 5억원까지 총 5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피노텍과는 대환대출 플랫폼 연계 '타행 대출 자동상환 프로세스'를 출시했다.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은행도 이날 피노텍과 계약을 맺었다. 플랫폼에 참여한 은행은 대환대출 취급할 때 상대 은행의 대출 상환금 조회와 상환 여부를 실시간으로 알 수 있다. 이들 은행은 피노텍을 통해 가계대출에 한해 기존 대출 상환정보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은 기업·우리은행 고객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정대리인 서비스는 10월말 기준 총 24건이 지정됐으며 '스몰티켓-한화손해보험', '집펀드-SBI저축은행', '빅밸류-하나은행' 등 10건이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했다. 나머지 14건은 계약을 추진중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핀테크 업체와 계약을 맺은 뒤 세부 내용에 대해 협의 중"이라며 "서비스 출시 시기는 아직 미정이지만 조만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