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리모델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리모델링자금보증 제도를 개선했다고 6일 밝혔다. 리모델링자금보증은 리모델링 주택조합 또는 조합원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리모델링 자금의 상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다.
HUG는 이달부터 리모델링자금보증 사업비보증의 요율을 종전 대비 약 5%(연 0.45%~0.92% → 0.427%~0.858%), 부담금보증의 요율은 종전 대비 15%(연 0.20% → 연 0.17%) 인하한다.
시공자의 시공능력과 신용평가등급이 우수한 일정규모 미만의 사업장은 영업부서장 전결로 사업비보증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해 보증발급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시켰다.
아울러 세대수 요건 폐지, 시공사 신용평가등급 요건 완화 등으로 보증이용 문턱을 낮추고, 이주비 및 부담금 보증 한도를 상향해 보증지원을 확대했다. 이재광 HUG 사장은 "원활한 건설자금 조달 및 주택소비자의 주거비부담 완화를 통해 정부의 주거복지 정책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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