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부산 전역·경기 고양·남양주시 일부지역 조정대상지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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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해운대구 전경.(사진=pixabay)
전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서 벗어난 부산 해운대구 전경.(사진=pixabay)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정부가 주택시장이 침체한 부산 전역과 고양시, 남양주시 일부 지역에 대해 지정된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풀었다.

국토교통부는 6일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조정대상지역 일부해제를 발표했다.

국토부는 경기도 고양시·남양주시의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과, 부산광역시 동래구·수영구·해운대구 전 지역에 대해 조정대상지역을 해제한다고 밝혔다. 지정·해제 효력은 오는 8일부터 발생한다.

다만, 고양시 삼송택지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가 여전히 조정대상지역으로 남았으며 남양주는 다산동과 별내동이 계속 조정대상지역 규제를 받는다.

국토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검토한 결과 이들 지역은 주택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동래구와 수영구, 해운대구는 최근 1년간 주택가격 누적 변동률이 각각 -2.44%, -1.10%, -3.51%를 기록하며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고양도 최근 1년 집값 변동률이 -0.96%로 안정적이라는 판단이다.

하지만 삼송, 원흥, 지축 등 7개 지구는 서울 접근성이 좋고 거주 여건이 양호해 언제든 과열될 수 있다고 판단, 조정대상지역에 계속 남겼다. 특히 광역급행철도(GTX)-A 노선과 3기 신도시 교통망 확충 등 호재가 많아 향후 가격상승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토부의 판단이다.

남양주도 서울과 인근 하남, 구리 등지의 주택가격 상승세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됐다. 다만 다산동과 별내동은 서울에 인접한 신도시 지역으로 시장 안정세가 확실하지 않다고 판단해 해제 지역에서 제외했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42곳에서 39곳으로 줄어들었다. 39곳은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이다.

조정대상지역에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60%·총부채상환비율(DTI) 50%를 적용받고 1주택 이상 가구가 주택을 신규 구입할 때 주택담보대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 등 금융규제가 강화된다. 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추가 과세 등 세제규제도 더해지고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며 민영주택 재당첨 등도 제한되는 등 청약도 까다로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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