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 '상한제' 정밀 타격
[분양가상한제] 강남4구·마용성 등 서울 27개 동 '상한제' 정밀 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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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회피 시도 확인되면 추가 대책 강구" 경고
서울지역으로 국한···지방 주택경기 차별화 가능성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린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정부가 집값 안정화를 위해 서울 강남구 개포동과 송파구 잠실, 용산구 한남동 등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등 서울 27개 동(洞)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한다.

국토교통부는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27개 동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지난 2015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후 4년7개월 만에 부활하게 됐다.

세부 적용 대상으로는 서울 △강남구(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동) 8개동 △송파구(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동) 8개동 △서초구(잠원·반포·방배·서초) 4개동 △강동구(길·둔촌동) 2개동 등 강남4구 내 22개 동과 △용산구(한남·보광동) 2개동 △영등포구 여의도동 △마포구 아현동 △성동구 성수동1가 등 총 27개 지역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집값 상승세가 높고 정비사업이나 일반 주택사업이 진행 중인 지역을, 마용성과 영등포에선 일부 분양 단지에서 고분양가를 책정할 우려가 있는 곳으로 지정했다"고 적용 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정에 따라 이곳 민간택지에서 일반아파트는 이달 8일 이후, 재개발·재건축 아파트의 경우 내년 4월29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신청한 단지에서 분양가가 제한된다.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주변 아파트 시세와 비교해 분양가를 정하는 현재 방식과 달리 기본형건축비 3.3㎡당 651만1000원에 택지비, 건축 가산비 등을 더해 책정된다. 공공택지와 같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가 심사 및 승인을 거쳐 분양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인근 시세와 분양가 차이에 따라 최대 10년까지 전매가 제한된다.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되더라도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은 관련 법령이 개정된 지난달 29일 이전까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적용이 6개월간 유예된다. 이 경우 내년 4월29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진행해 승인신청에 나서는 정비사업장들의 경우 상한제 적용이 면제되는 것이다.

또한 주정심은 부산 3개구(수영·동래·해운대구)와 경기 고양시, 남양주시를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들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의 대출규제가 완화되고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도 폐지된다. 단, 개발 진행 중인 경기 고양시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와 남양주시 다산동, 별내동 등은 제외됐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저금리 및 시장유동성을 바탕으로 한 수요가 서울 주택시장으로 유입되고 있으며, 지난 1년간 서울 집값보다 분양가가 4배 오르는 등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면서 "동별 단위로 지정하고, 분양가 관리를 회피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확인될 경우 모든 정책수단을 총동원해 추가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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