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P2P대출 연체율 상승 부실 우려···투자자 유의 당부
금감원, P2P대출 연체율 상승 부실 우려···투자자 유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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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순위 등 투자 조건 상세히 검토해야
P2P업체 테라펀딩이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다.(사진=P2P업체 테라펀딩 유튜브 광고 화면)
P2P업체 테라펀딩이 새로운 유튜브 광고를 시작했다.(사진=P2P업체 테라펀딩 유튜브 광고 화면)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금융감독원이 최근 부동산 대출을 중심으로 급성장 한 P2P 금융에 대해 연체율 상승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신중한 투자를 당부했다.

6일 금융감독원은 최근 국회 본회의 통과로 내년 하반기 제도권 금융 진출을 앞두고 있는 P2P 금융업권에 대해 원금 보장이 되지 않는 고위험 상품으로 투자 결과가 모두 투자자에게 귀속된다며 투자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P2P대출은 자금이 필요한 차주가 P2P금융 플랫폼에 대출을 신청하면 플랫폼 이용자가 투자금을 모아 자금을 빌려주는 서비스다.

P2P대출 시장은 지난 2015년말 27개 업체에서 누적 373억원을 빌려주는 수준에 그쳤지만 지속적으로 성장해 지난 6월말에는 220개 업체에서 누적 6조2000억원의 대출이 이뤄질 정도로 확대됐다. 대출잔액도 1조8000억원이나 된다.

문제는 30일이상 상환을 연체하는 대출이 6월말 기준 12.5%나 된다는 점이다. 그나마 자율규제 등이 적용되는 협회 회원사의 경우 마켓플레이스협의회 4.8%, 한국P2P금융협회 7.5%로 양호하지만 대출잔액 500억원 미만의 협회 미가입 중소형 업체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차입자별로 보면 최근 1년간 자영업자와 법인이 차입자인 대출의 연체율이 각각 1.1%p, 2.7%p 상승했고, 대출 유형별로는 부동산 관련 대출 연체율도 3.2%p나 상승했다.

특히 부동산담보대출과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경우 6월말 현재 120일 이상 장기 연체 비중이 70%를 상회해 최종 회수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P2P대출은 원금이 보장되는 투자상품이라 차주가 투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회수할 수 없다.

일부에서 '우선수익권'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금융권 대출과 시공사 공사대금 등을 먼저 갚은 후 받을 수 있는 후순위 채권인데다, 담보권으로서 효력이 제한될 수도 있다.

또 신규 상품처럼 안내됐지만 실질적으로는 투자자를 재모집해 만기연장·재대출 하는 돌려막기 상품일 수 있다. 돌려막기 영업일 경우 부동산PF 사업 또는 차입자의 부실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투자에 앞서 P2P업체 선정시 등록업체인지 먼저 확인한 후 연체율 등 재무 공시 자료와 인터넷 카페 등 온라인 투자 커뮤니티에서 업체평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또 과도한 투자 이벤트를 벌이는 업체에 대해서는 불완전판매 소지가 높고 재무상황 악화, 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 각별히 주의하는게 좋다고 강조했다.

부동산 대출에 투자할 때는 상품설명서에 기재된 담보물건, 채권순위, 담보권 행사 방식 등 투자 조건을 상세히 검토하고, 필요하다면 현장을 방문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P2P 대출의 긍적적 효과가 확산되고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 감독체계를 정립할 것"이라며 "부동산대출에 대한 쏠림 현상을 완화하고 투자자 보호가 강화될 수 있도록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충실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P2P대출 투자자들도 고위험·고수익의 상품 특성과 투자의 자기 책임 원칙을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투자자 교육 강화하겠다"며 "법 시행 이전에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P2P대출 가이드라인을 통해 우선 적용하는 방안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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