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땅콩회항' 대한항공, 박창진에 7000만원 배상금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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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서울고법, 1심 판결보다 5000만원 상향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대한항공)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사진=대한항공)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박창진(49) 전 대한항공 사무장이 2014년 이른바 '땅콩회항' 사건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받았다며 대한항공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 때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38부(박영재 부장판사)는 5일 박 전 사무장이 대한항공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대한항공은 박 전 사무장에게 7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의 불법 행위 내용 등에 비춰 지급할 위자료를 상향해 선고한다"고 밝혔다. 다만 "기내 방송 자격 강화조치는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박 전 사무장은 이번 소송에서 대한항공에 1억여원, 조 전 부사장에게 2억여원을 각각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대한항공이 박 전 사무장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조 전 부사장도 책임을 일부 인정해 "3000만 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으나 조 전 부사장이 1억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형식상 청구를 기각했다.

부당한 강등 조치로 정신적 피해를 보았다며 대한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와 1억원대 위자료 소송은 이번에도 기각됐다.

'땅콩회항'은 조 전 부사장이 2014년 12월 5일 이륙 준비 중이던 대한항공 기내에서 땅콩 제공 서비스를 문제 삼아 박 전 사무장을 비행기에서 내리게 한 사건이다. 이 사건이 알려지며 '갑질' 논란이 일었고, 조 전 부사장은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항소심에서는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확정됐다.

박 전 사무장은 이 사건으로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아 휴직했다가 2016년 5월 복직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일반 승무원으로 보직이 변경됐다. 그는 이 또한 인사 불이익이라며 조 전 부사장과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강등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구체적으로 조 전 부사장이 항공기 내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법행위를 했고, 대한항공은 부당한 징계성 인사를 줬으며 사고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는 것이다.

대한항공 측은 박 전 사무장에게 부당한 인사를 하지 않았으며 박 전 사무장이 복직 후 팀장을 맡지 못한 것은 2014년 3월 한·영(한글-영어) 방송능력 평가에서 A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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