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공정가치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할 것"
금융위 "공정가치 관련 가이드라인 연내 발표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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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금융위원회 (사진=박시형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금융위원회가 공정가치 평가방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5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있다"며 "해당 가이드라인은 올해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 시장이 크게 만족하지 못하더라도 할수 있는 만큼 정리해 12월까지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금융위원회에서 준비하고 있는 공정가치 평가방법 가이드라인은 지난 3월에 나왔던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 지침의 연장선이다.   

앞서 지난해부터 금융자산에 대한 새로운 국제회계기준(IFRS9)이 시행됐다. 국제회계기준은 비상장주식의 경우 시장가격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스타트업 또는 초기 혁신기업은 영업 실적이 없거나 유사한 사업 모델이 부족해 가치를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시장이 없어 외부감사 과정에도 이러한 사정이 고려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3월 혁신 사업을 하고도 사업보고서를 낼 때 공정가치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운 비상장기업에 대해 원가를 공정가치 추정치로 인정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세부적인 가이드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해당 TF는 벤처캐피탈협회와 한국회계기준원이 중심이 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벤처캐피탈 협회 관계자는 "공정가치평가에 대한 세부기준이 없어 회계법인에 따라 평가가 달라지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상장을 하면 평가를 할때 순자산가치로 할 건지, 미래발전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볼지에 대한 기준이 회계법인들에 따라 차이점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함께 가이드라인 초안을 만들어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다"며 "회계법인은 현재가치를 위주로 평가하고, 벤처캐피탈(VC)은 미래발전가능성을 보고 투자하는 만큼 VC가 평가한 그 기준을 공인회계사 측에서 인정해 달라는 이야기도 나누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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