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상장社 10곳 중 9곳,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특례상장社 10곳 중 9곳, 임직원에 스톡옵션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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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업종 부여 주식 수 3342만주 '전체 85.1%'
표=금융감독원
표=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국내 특례상장사 10곳 중 9곳 꼴로 임직원에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톡옵션은 회사의 임직원이 미리 정한 가격으로 당해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로, 성과급적 보수제도다. 지난 1997년 4월 개정된 '증권거래법' 시행에 따라 국내에 도입됐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코스닥 시장에 특례상장한 58개사의 스톡옵션 부여·행사내역을 분석한 결과를 5일 발표했다.

결과에 따르면 특례상장사 58곳 가운데 87.9%에 해당하는 51개사가 임직원 등 총 2240명에게 3928만주의 스톡옵션을 부여했다. 이중 15%인 336명에게 전체의 51.3%(2009만주)가 주어졌다.

대상 기간 중 부여된 스톡옵션 중 43.7%(1716만주)가 행사됐고, 이중 91.5%는 상장 이후에 집중됐다.

이 기간 제약·바이오업종으로 특례상장한 36개사 모두 스톡옵션이 이뤄졌다. 51개 특례상장사 가운데 제약·바이오업종에 부여된 주식 수는 3342만주로, 전체의 85.1% 수준이었다. 

특히 2015년에는 제약·바이오업종이 부여한 스톡옵션 규모가 1006만주에 달했는데, 이는 연간 전체(1019만주)의 98.7%에 해당하는 수준이다.

이러한 가운데 스톡옵션을 부여한 특례상장사 51개사 중 영업이익 실현 기업은 8곳에 불과했다. 전반적으로 당기손실 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음에도 스톡옵션 행사 규모는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익 미실현 특례상장사의 비용부담이 증가하고, 기존주주의 주식가치가 희석화될 우려가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이정두 금감원 공시심사실 팀장은 "저조한 영업실적에도 상장 혜택이 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소수 임직원에게 집중되고 있다"며 "최근 임상실패 발표 전 스톡옵션 행사에 따른 주식매각 등으로 특례상장사 및 제도 전반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하락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영업적자 등 성장성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도한 스톡옵션 부여·행사 등은 특례상장제도에 대한 신뢰를 저해할 수 있다"며 "성과연동형 스톡옵션 활성화 등 장기 성과보상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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