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경기도, 中企 기술보호 상호 협력
기보-경기도, 中企 기술보호 상호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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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보증기금 CI (사진=홈페이지)
기술보증기금 CI (사진=홈페이지)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기술보증기금은 경기도와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과 기술보호 역량강화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협력을 통해 경기도는 기술보호데스크 상담 기업 중 기술탈취나 유출로부터 기술보호 지원 필요성이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한 기술임치 또는 기술신탁 납입 수수료의 70%와 특허공제 납입부금의 일부를 지원한다.

기보는 중소기업이 경기도 기술보호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기보의 기술임치를 활용할 경우 증거지킴이 무상이용권을 2년으로 연장해주며, 신탁기술을 기보를 통해 이전하면 중개수수료를 10% 할인해 주는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이를 통해 경기도 중소기업은 기술보호제도 이용 수수료 부담을 절감하고, 기술유출 이나 탈취 걱정 없이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

기보는 2019년 1월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해 기술자료 거래기록 등록 시스템인 증거지킴이와 기술자료 임치시스템인 기술지킴이를 포함한 온라인 기술금고 '테크 세이프(Tech Safe)'를 도입했다.

기보는 또 특허청으로부터 특허공제사업 위탁기관으로 지정돼 2019년 8월 특허공제사업을 공식 출범했다. 특허공제사업은 해외출원·지식재산 분쟁 비용을 선 대출 후 분할상환 방식으로 지원한다.

이종배 기보 이사는 "이번 협력 사업을 계기로 경기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을 한층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경기도 기술보호데스크 등 기술탈취나 유출에 대한 예방과 사후구제 지원 프로그램을 기보 거래 중소기업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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