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주병 '여성 연예인' 사진 뗀다...복지부, 규정개정 검토
소주병 '여성 연예인' 사진 뗀다...복지부, 규정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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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미화' 논란...담배광고와 형평성 어긋나
"연예인 사진 부착, OECD 회원국 중 한국뿐"
소주병에 여자 연예인 그림이 부착돼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
소주병에 여자 연예인 그림이 부착돼 있다.(사진=서울파이낸스)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술병에 여성 연예인 사진을 붙여 광고하는 게 금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술병 등 주류용기에 연예인 사진을 부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관련 규정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복지부는 주류 광고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제10조를 고쳐 소주병 등에 연예인 사진을 붙이지 못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음주미화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다.

우리나라는 음주 폐해가 심각하지만 정부의 절주 정책은 미온적이라는 지적이 많다. 금연정책과의 형평성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담배와 술 모두 1급 발암물질로,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암, 고혈압 등 각종 질병을 유발하는데도 술과 담배를 대하는 태도에 차이가 크다. 음주에 상대적으로 관대한 문화적 영향 탓도 있다.

이에 담뱃갑에는 흡연 경고 그림으로 암 사진을 붙이는 등 금연정책은 갈수록 강화되고 있는 반면, 소주병에는 여성 연예인 사진이 버젓이 붙어있는 등 주류광고는 역주행을 해오고 있다.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에서 술병에 연예인 사진을 붙여 판매하고 있는 경우는 한국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9년 기준 국가금연사업은 약 1천388억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지만, 음주 폐해 예방관리 사업 예산은 약 13억에 불과할 정도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담배의 경우 금연사업을 전담하는 정부 부서가 있지만, 음주는 음주 폐해 예방에 대한 전담부서조차 없는 상황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은 "연예인 같은 유명인들은 아이들과 청소년에게 큰 영향을 주며, 소비를 조장할 수 있기에 최소한 술병 용기 자체에는 연예인을 기용한 홍보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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