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CFD 잇따라 도입···대형사들도 서비스 본격화
증권사, CFD 잇따라 도입···대형사들도 서비스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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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전문투자자 자격요건 완화에···시장 확대 예고
"대규모 원금손실 위험성도 인지해야"
여의도 증권가.(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개인 전문투자자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8월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오는 11월부터 시행되면서 증권사들이 잇따라 CFD(Contract For Difference, 차액결제거래)를 도입하고 있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하나금융투자는 이달 들어 CFD서비스를 시작했다. 교보·DB·키움 등에 이어 국내 증권사 중 네 번째다. 하나금융투자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등에 포함된 주식 1000여개 종목을 대상으로 CFD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앞서 교보증권은 지난 2016년 6월 CFD 서비스를 처음으로 시작해 3년 간 시장을 독점해 왔다. 뒤이어 키움증권은 지난 6월 CFD서비스를 선보인 이후 현재 약 2300여개 국내주식 CFD 거래종목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상품 출시 이후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에서 적용하고 있으며 교육, 세미나 등에도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DB금융투자도 국내주식 종목 약 1300여개에 대한 CFD 거래를 제공하고 있다.

CFD를 판매하는 증권사가 늘어나면서 일부 대형증권사들도 CFD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투자증권 관계자는 "CFD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만큼 검토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역시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진행된 것은 없다"며 "CFD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CFD 거래란 실제 투자상품을 보유하지 않고 진입가격과 청산 가격의 차액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현물 주식과 달리 레버리지를 활용할 수 있고, 공매도 계약과 매수 계약을 자유롭게 할 수 있어 주가가 하락할 때 매도진입이 가능해 헤지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다만 CFD를 이용하려면 전문투자자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최근 파생결합상품(DLF)· 라임사태 등이 발생하면서 사모시장에 접근하는 전문투자자가 리스크 관리 능력이 충분한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한 가운데, 일각에선 증권사의 CFD 도입이 늘어난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 도입이 초기인 만큼 처음에는 약간의 시행착오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그런부분을 넘기고 나면 어느정도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CFD가 레버리지 투자인 만큼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투자방식으로, 충분히 리스크 관리 능력이 있다고 간주되는 전문투자자들에게만 접근이 허용되고 있다"며 "다만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레버리지 투자에는 어느정도 익숙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경험은 전무해 경험을 축적하는 시간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 연구원은 "투자자들은 CFD가 대규모 원금손실이 날 수도 있다는 것을 반드시 인지해야 한다"며 "관련 위험에 대한 설명을 적절히 하면서 제도 시행 초기에 부작용이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는 노력들이 있다면 충분히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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