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두산,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 결정
(주)두산,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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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관광객 감소 직격탄···내년 4월30일까지 정상 영업
서울 중구 장충단로 두산타워 내 두타면세점.(사진=두산)
서울 중구 장충단로 두산타워 내 두타면세점.(사진=두산)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주)두산이 시내면세점 특허권 반납 결정을 내렸다. 중국인 관광객 감소와 경쟁 심화에 따른 조처다. 

(주)두산은 29일 두타면세점은 특허권 반납 후 세관과 협의해 영업종료일을 결정하고 그때까지는 정상 영업한다고 밝혔다. 두타면세점의 영업종료일은 내년 4월30일까지다. 

지난 2016년 5월 개점한 두타면세점은 연매출 7000억원 수준으로 성장했으나, 중국인 관광객 감소, 시내면세점 경쟁 심화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낮아지는 추세였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주)두산 관계자는 "두타면세점은 지난해 흑자 전환에 성공했으나 단일점 규모로 사업을 지속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해 다시 적자가 예상되는 등 중장기적으로 수익성 개선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허권을 반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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