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은행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10개 은행 30일부터 오픈뱅킹 시범 서비스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 제공···12월18일 핀테크기업 동참
오픈뱅킹 서비스  (사진=금융위원회)
오픈뱅킹 서비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주요 시중은행들이 오는 30일 오전 9시부터  일제히 오픈뱅킹 서비스에 나선다. 29일 금융위원회는 농협·신한·우리·KEB하나·국민·기업·부산·제주·전북·경남은행이 기존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에 오픈뱅킹 메뉴를 만들어, 30일 다양한 서비스와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핀테크 기업은 12월 18일 이후부터 서비스 할 수 있고, 내년에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도 참여하는 오픈 파이낸스로 확대된다. 10 은행 외에 KDB산업·SC제일·한국씨티·수협·대구·광주·케이뱅크·한국카카오은행 등 8곳은 준비 상황에 따라 순차적으로 서비스할 예정이다.

오픈뱅킹은 하나의 앱에서 표준 방식(API)으로 모든 은행의 자금이체·조회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지난 2월 '금융결제 인프라 혁신방안'을 통해 도입방안이 발표됐고, 6월 설명회와 7~10월 사전신청 접수를 진행했다. 사전신청은 18개 은행과 핀테크 기업 138개가 접수했다.

오픈뱅킹은 △출금이체 △입금이체 등 이체 API 2개와 △잔액 △거래내역 △계좌실명 △송금인정보 등 4개 조회 API로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를 통해 은행은 자행 고객 뿐만 아니라 전국민을 대상으로 결제와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적인 금융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다.

또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획득·유지, 새로운 서비스와 금융상품 개방, 유통 등 은행과 금융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제고할 기회도 된다.

금융소비자는 하나의 은행 또는 핀테크 앱에서 자신의 모든 은행 계좌를 등록해 대출, 자산관리, 금융상품 비교 등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특히 소비자의 금융서비스 선택권과 본인정보 통제권이 강화돼 금리나 부가서비스 혜택 등에 따라 고객이 이동하는 금융 노마드(Financial Nomad)가 출현하는 등 금융생활이 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은행 앱에서 타행 계좌를 등록하고 이용 동의를 해야 한다. 일부 은행은 입출금 계좌 개설 없이 앱을 통한 오픈뱅킹 이용도 가능하다.

다음달 11일부턴 보유 계좌를 한 번에 조회 가능한 '내 계좌 한눈에(어카운트 인포·Account Info)' 서비스와 연동해 자동으로 계좌를 조회하고 선택할 수 있다. 입금할 수 있는 계좌가 입출금이 자유로운 계좌로 제한돼 가상계좌 입금이 재한 됐던 것도 개선될 예정이다.

비대면에 한정된 거래 채널도 은행간 협의를 통해 은행 점포에서도 서비스 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12월 18일부터는 다양한 핀테크 기업이 시장에 진입해 금융서비스가 더 확대될 전망이다.

결제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지급명령만으로 결제서비스를 할 수 잇는 마이페이먼트, 고객정보를 금융회사에서 받아 통합조회 할 수 잇는 마이데이터산업 등이 참여해 오픈뱅킹의 외연도 더 확장될 수 있다.

2020년부터는 은행 위주의 참여 금융사를 상호금융, 저축은행, 우체국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해 오픈파이낸스 로 확대할 방침이다.

송현도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과장은 "금융결제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시범실시 이후 보완사항을 점검해 12월 18일 전면시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착실히 준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