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부동산 '단타족' 5년간 챙긴 차익 23조원···5년새 거래 74%↑
[2019 국감]부동산 '단타족' 5년간 챙긴 차익 23조원···5년새 거래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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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개포동 우성9차 아파트. (사진=네이버 부동산)
서울 강남구 개포동 한 아파트 전경. (사진=네이버 부동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지난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 동안 부동산 단타족(부동산 보유 기간이 3년 이내)이 챙긴 매매차익이 총 23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29일 국세청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2013∼2017년 보유 기간별 부동산 양도소득세 신고현황'을 보면, 보유 기간 3년 이내인 부동산 거래 건수가 2013년 11만8286건에서 2017년 20만5898건으로 74% 늘었다.

이들 거래에 따른 양도소득은 2013년 2조2330억원에서 2017년 6조7708억원으로 무려 203% 치솟았다. 보유한 지 3년을 넘지 않은 부동산을 2013년부터 2017년 사이에 처분해 얻은 양도소득이 모두 22조9812억원에 달했다.

특히 초단타 매매가 두드러졌다. 매입한 지 1년 이상∼2년 미만 사이의 부동산을 매도한 건수가 2013년 3만2592건에서 2017년 7만8454건으로 141% 급증했고, 양도소득 은 같은 기간 6100억원에서 2조4631억원으로 304%나 불어났다. 이 기간 총 8조2293억원에 이른다.

연도별로는 △2013년 6100억원 △2014년 1조115억원 △2015년 1조9092억원 △2016년 2조2355억원 △2017년 2조4631억원 등으로 지속적으로 불어났다.

이에 비해 전체 부동산 거래 건수는 2013년 73만9701건에서 2017년 95만6027건으로 29% 늘어나는 데 그쳤고, 양도소득도 2013년 31조3211억원에서 2017년 61조3976억원으로 96% 증가하는 데 머물렀다.

보유 기간 3년 이내, 보유 기간 1년 이상~2년 미만 부동산을 매각해 얻은 차익은 2013~2017년 전체 부동산 매매차익의 각각 9.4%, 3.4%를 차지했다. 10년 이상 양도차익 금액은 전체 양도소득의 66.6%를 기록했다.

김두관 의원은 "부동산 매매는 거주 목적으로 이뤄져야 하지만, 단기 투자 목적의 부동산 단타족들 때문에 주택가격이 급등하는 등 주택시장에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며 "단기간 부동산 거래를 많이 하는 매매자들을 대상으로 다운계약서 작성, 분양권 불법 거래 등이 이뤄지고 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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