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풍향 재개발 수주전, 포스코건설-롯데건설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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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건설, 도정법·광주시 '40층 이상 제한'에도 49층안 제출
포스코건설, 입찰서와 다른 설계안 홍보···'불법 홍보' 논란
광주 북구 풍향구역 일대. (사진= 네이버 항공뷰)
광주 북구 풍향구역 일대. (사진= 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시공사 선정을 앞두고 수주전이 점차 격화되고 있다. 시 건축정책에 엇나가는 설계를 제시하거나, 합의되지 않는 내용으로 홍보가 진행되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29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광주 풍향구역 재개발 조합은 오는 11월9일 총회를 열고 시공사 선정에 나설 예정이다. 올해 하반기 대규모 재개발 사업지 중 하나인 풍향구역도 추정 공사비로만 8000억원, 전체 사업비 규모가 1조원이 넘다보니 시공사 선정 총회를 앞두고 입찰에 참여한 롯데건설, 포스코건설의 무리한 설계 및 홍보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롯데건설은 광주에서 가장 높은 49층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건축계획안을 제시했다. 롯데건설은 지하 4층~지상 49층으로 총 3070가구 규모의 '스카이브릿지' 설계가 담긴 랜드마크 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해당 지자체인 광주시에서 상업지역 인근 초고층 건축물이 올라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다는 것이다.

풍향구역 재개발 지정고시에는 주상복합 건축계획이 '최고높이 100m 이하, 최고 32층 이하'로 명시돼 있고, 광주시에서도 도시경관 및 주민 주거환경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고층 건축물의 높이를 40층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이용섭 시장은 지난달 16일 광주시의회 시정 질의에서 "내 임기동안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광주에서는 40층 이상 아파트나 상업시설이 들어설 수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결국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과 광주시 조례를 무시한 처사로, 공사 지연에 따른 조합원들의 추가적인 분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해 롯데건설은 대안설계 입찰로 관련 법규 검토한 결과 입찰조건에는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향후 시공사로 선택을 받고 조합과의 의견 조율을 통해 설계안의 변경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 제안한 입찰조건을 임의로 변경할 수도 없는 부분"이라면서 "49층 설계안은 법적인 문제도 없었고, 설계도서 충실히 준비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변경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포스코건설에서는 불법홍보 논란이 발생했다. 평형대 비율 선택제 중 1안을 가지고 설계도서를 제시했지만, 3안으로 홍보를 진행하면서 입찰서와 다른 설계 내용으로 홍보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합은 지난 21일 포스코건설에 '입찰 지침·홍보 지침 위반 알림'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해 "제출한 입찰내역과 관련없는 불법홍보는 사업진행에 엄청난 피해가 갈 수 있으니, 계약업무처리기준을 준수해달라"고 요구했다.

실제로 국토교통부 '정비사업 계약업무처리기준'에 따르면 "사업시행자 등은 건설업자 등이 설계를 제안하는 경우 제출서하는 입찰서에 포함된 △설계도서 △공사비 명세서 △물량산출 근거 △시공 방법 △자재사용서 등 시공 내역의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조합의 한 관계자는 "입찰지침서에도 제안서를 제안한 업체가 임의로 입찰조건을 바꾸거나 다르게 홍보하는 경우 입찰 자격 박탈 사유가 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건설은 조합원을 위한 제안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포스코건설 관계자는 "다양한 선택조건을 보장하기 위해 평형과 관련한 혁신 설계안 3가지 안을 만들어 공사비로 제안서에 명기했다"면서 "조합원이 선호하는 평형으로 추진하는 내용이기에 문제될 것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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