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안타證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법원, 유안타證 상대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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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저축은행이 'SB톡톡 전용 우대 정기예금'을 판매한다.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유안타증권은 서 모 씨 외 3인이 자사를 상대로 낸 '증권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이 서울고법에서 허가 결정을 받았다고 지난 28일 공시했다.

회사 측은 "과거 주식회사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집단소송 개시 여부에 대한 허가 신청과 관련한 것"이라며 "집단소송 허가 요건을 갖췄기 때문에 집단소송 본안소송을 개시하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앞서 동양그룹 회사채를 매수했다가 2013년 발생한 동양그룹 사태 때문에 피해를 본 이들은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2014년 집단소송을 낸 바 있다.

법원은 집단소송 심리에 앞서 이 사건이 집단소송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했고, 1·2심은 모두 소송을 허가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지난해 7월 소송을 허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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