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8인에 4.8억 과징금 부과
증선위, '미공개정보 주식거래' 8인에 4.8억 과징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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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혐의자 6인 검찰고발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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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올해 3분기 '미공개정보 주식거래'로 정보이용형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한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 전액을 과징금 부과 조치했다. 또 시세조종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금융위는 28일 발표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사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증선위는 금융위·금감원이 조사한 안건을 심의·의결해, 매분기별로 부정거래, 미공개 정보 이용금지 위반,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례를 발표하고 있다.

증선위는 지난달 25일, 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자 8인에 대해 부당이득금액 4억8000만원을 과징금으로 부과 조치했다.

이들은 홈쇼핑 회사에 재직하면서 직무와 관련해 호재성 정보를 지득하고, 외부에 공개되기 전 이를 이용해 해당 주식을 매수, 부당이득을 실현했다.

상장법인의 내부자가 아닌 자도 직무와 관련해 알게 된 정보를 이용, 주식을 매매한 경우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증선위는 앞서 5건의 전업투자자에 의한 시세조종 사건(시세조종 종목 총 16개사)에 대해 혐의자 6인을 검찰에 고발·통보했다.

상당 기간의 주식투자 경험이 있는 이들은 복수의 계좌(본인 또는 가족 등 지인 명의 계좌)를 동원해 다수의 시세조종성 주문을 지속 제출, 결과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견인한 혐의다.

증선위는 주식 불공정거래 사건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제재·조치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지속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정보수집 및 위법행위 적발을 기반으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고, 최근 불공정거래 행위의 동향에 맞추어 대응책 마련에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증선위 제재 사건 중 사회적 파장이 크거나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대외공개가 필요한 주요사건 요지는 주기적으로 알릴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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