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국감] "저축보험 가입자 7년 후 60% 이상 손해보고 해지"
[2019 국감] "저축보험 가입자 7년 후 60% 이상 손해보고 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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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서울파이낸스 우승민 기자] 저축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은 원금을 돌려받기도 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28일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성·한화·교보생명의 대표 저축보험의 평균 총사업비는 7.4%로, 이들 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되는 시점은 모두 가입 후 7년이다.

저축성 보험은 일반 예금이나 적금과 달리 고객이 해지하면 그동안 적립한 보험료에서 해당 연도의 해지 공제 비율만큼 뺀 후 돌려준다.

삼성생명의 '스마트저축보험'의 경우 1년 이내에 보험계약을 해지하면 적립된 보험료에서 19.8%를, 2년 이내에 해지하면 8.2%, 3년 이내 해지할 경우 4.4%를 공제하고 남은 금액을 고객에게 돌려준다.

한화생명의 '스마트V저축보험'과 교보생명의 '빅플러스저축보험'의 해지 공제 비율도 연차별로는 다르지만, 세 상품 모두 7년이 돼야 해지 공제 비율이 0%가 된다.

게다가 상당수 많은 가입자가 원금을 회복하기 전에 보험을 해약하고 있다.

삼성·한화·교보를 포함해 7대 보험사의 저축보험 유지율을 보면 월납입 13회차(1년 경과)엔 90%이지만 25회차엔 80%, 61회차에는 57%로 떨어진다.

원금이 겨우 회복되는 7년 시점(85회차)에 유지율은 평균 44.4%다. 10명 중 6명은 보험 가입 후 손해를 보고 해지한다는 얘기다.

김병욱 의원은 "아직도 많은 고객이 저축보험을 '저축'으로 오해하고 가입하고 상당한 시일이 지나서야 상품구조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다"며 "보험사가 제대로 상품을 안내하도록 유도하고 소비자 교육을 강화하는 등 금융당국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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