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규정위반' 방사선이용기관 3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
원안위, '규정위반' 방사선이용기관 3곳에 과징금 3억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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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혜경 기자
사진=김혜경 기자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방사선 안전 관리 규정을 위반한 방사선이용기관 3곳에 3억20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개최된 110회 회의에서 '방사선 이용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안'을 포함한 총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2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경북에 위치한 A업체는 방사선원 사용내역을 기록한 후 안전관리자가 확인해야 하지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이뤄진 총 55회의 작업 중 29회에 대한 서명이 누락됐고, 18회는 다른 사람이 대신 서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피폭량을 측정할 수 있는 선량계를 착용하지 않거나 방사선 투과검사 작업 시 사용해야 하는 납 차폐체도 쓰지 않았다. 해당 업체는 원자력안전법 위반으로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기도 화성시의 B업체는 전용 사용시설이 아닌 곳에서 방사선 작업을 수행했고, 2인 이상으로 작업을 해야 하지만 1인이 방사선 투과검사를 수행했다. 해당 작업을 알리는 경고등을 설치하지 않는 등 원안법 위반 사항이 드러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받았다. 경남 사천의 C업체도 B업체와 비슷한 내용으로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물게 됐다.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핵물질 사용자의 허가・신고 기준을 완화한 원안법 시행규칙 및 고시 일부개정안을 확정했다. 허가·신고 기준과 방사선량 기록 주기를 안정성 영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핵연료 주기 시설에 대한 화재 방호 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각 시설 특성에 맞는 화재 방호 기준을 마련하는 내용의 원안위 규칙과 고시 제·개정안도 의결했다. 아울러 '원자력이용시설의 사고·고장 발생 시 보고·공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로 운영기술지침서상 즉시 정지 등이 필요한 사건을 구체화해 사업자의 보고 누락을 방지하도록 했다. 

'방사선 안전관리 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도 심의했지만 추가 논의가 필요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이외 태풍 '미탁' 영향으로 건설 중인 신한울 1·2호기의 스위치야드(외부전력망과 발전소 간 전기를 송·수전하는 시설) 설비의 침수 피해와 조치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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