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속 타는 핀테크 업계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속 타는 핀테크 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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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무위 법안 소위 통과 불발···다음달 통과 여부에 촉각
핀테크 업계 "서비스 개발 제한···고객 눈 높이 높아져"
18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가 진행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핀테크 스케일업 현장간담회가 진행중이다. (사진=금융위원회)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1년 가까이 묵은 신용정보법 개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준비중인 핀테크 업체들의 속이 타들어 가고 있다. 그나마 큰 이견 없이 일부 내용에 대해 보완하면 통과될 가능성도 있어 희망의 불씨는 아직 남았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심사했지만 결론을 내리지는 못했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정부의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금융혁신이 본격화하면서 주요 현안으로 부상했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3월 '금융분야 데이터활용 및 정보보호 종합방안’의 세부추진방안'을 마련한 뒤 관계부처 등과 논의를 거쳐 같은 해 8월 부처합동으로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종합 계획을 내놨다. 이후부터는 관련한 간담회가 진행되고 11월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정안을 추가로 대표발의 하는 등 신용정보법 개정이 급물살을 탔다.

금융위는 신용정보법 개정을 전제로 한 각종 금융혁신 계획을 연이어 내놨고, 핀테크 기업들도 이에 호응해 개인정보를 여러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했다. 하지만 개정안 통과가 계속 미뤄지자 핀테크 기업들의 한숨 소리가 함께 짙어졌다.

핀테크 업체 한 관계자는 "현재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개인정보를 불러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고객들의 눈높이가 갈수록 높아져 애를 먹고 있다"며 "여러 곳에 흩어진 개인 정보를 한 번에 빠르게 가져와 분석·제공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오는 30일부터 시범적으로 시행되는 '오픈뱅킹'에서도 신용정보법 개정 지연으로 은행권에 흩어진 보유 계좌 리스트를 별도 조치 없이 한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가 다소 미뤄졌다. 뿐만아니라 공동으로 사용하게 될 표준API 개발도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신용정보법 개정이 미뤄지면서 오픈뱅킹을 위해 준비했던 일부 서비스가 API 대신 기존의 스크레이핑 방식으로 대체됐다"고 지적했다.

오는 12월 오픈뱅킹이 핀테크 업체들에 전면적으로 개방된다 하더라도, 신용정보법 개정이 없다면 제공되는 서비스도 비슷한 수준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다는 의미다.

국회 정무위는 신용정보법 개정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 법안을 보완해 다음달 법안 소위에 재상정하기로 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어 외부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한 법안소위 통과는 무난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이후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남아있고, 내년 4월 20대 국회 종료로 계류된 법안은 모두 폐기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촉박하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장병규 위원장은 이날 '4차산업혁명 대정부 권고안' 발표 관련 기자간담회 모두발언에서 "4차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3법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는 데 대해 "많이 아쉽고 실망스럽다"며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지만 국회 통과를 기다린 지 1년이 넘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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