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P2P금융법 국회 법사위 통과···연내 법제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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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 등에서 열린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P2P금융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지난 8월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한 이후 64일 만이다.

24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법정협회 준비위원회의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이 법사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연내 P2P 법제화 마무리 가능성이 높아졌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은 금융위원회의 감독·처벌 규정과 자기자본금을 5억원 이상으로 정하고, 투자금과 회사 운용 자금을 법적으로 분리할 것 등의 소비자 보호 강화에 대한 사항들이 담겼다.

또 P2P금융회사의 자기자본 투자를 일부 허용하고, 다양한 금융 회사의 P2P 대출 연계 투자를 명시했다. 특히 증권사, 여신전문금융업자, 사모펀드 등 다양한 금융기관이 투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금융위는 지난 17일 P2P금융업계 간담회를 열어 시행령에 대한 업계 의견을 청취했다. 금융위는 법 시행 시점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시행령·감독규정 구체화 작업을 서둘러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법 공포 후 7개월 뒤부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신청이 가능하며, 법 공포 후 9개월 뒤 본격적으로 법이 시행된다.

법제화가 마무리 되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라는 새로운 금융 산업이 탄생한다.  금융 소비자에 대한 보호도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협회 준비위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성준 렌딧 대표와 양태영 테라펀딩 대표는 "8월 정무위 통과 이후 계류 중이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심사가 재개된 점을 환영한다"며 "업권이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만큼 법제화가 하루 빨리 마무리돼 투자자 보호가 강화되고 시장 건전성이 높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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