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시민단체 반발
국회,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 논의···시민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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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공정법 위반 등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 제외"
참여연대 "금융회사 지배구조 원칙 훼손하겠다는 것"
2019년 국정감사가 2일부터 서울 여의도 국회(사진) 등에서 열린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시형 기자] 국회가 대주주의 한도초과 지분 보유 승인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의 인터넷전문은행 특례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자금 한계에 부딪친 케이뱅크가 기사회생하는 발판이 마련된다.

24일 금융당국과 국회 등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인터넷전문은행법 개정안을 논의한다.

개정안은 "각종 규제 위반의 가능성에 노출된 산업자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 위반 등 요건을 대주주 적격성 심사 기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이 은행 지분 보유 한도(4%)를 초과해 최대 34%까지 보유하기 위해서는 금융위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 때 대주주는 최근 5년간 금융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 처벌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등을 위한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케이뱅크의 경우 사실상 대주주인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 당하면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됐다.

또 금융당국은 검찰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른 벌금형 여부와 수준이 확정될 때까지 심사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케이뱅크는 올해 KT가 최대주주로 올라선다는 전제로 5900억원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지만 276억원을 증자하는데 그쳤고, 이후 일정도 예측할 수 없는 상태다.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한도초과 보유주주의 자격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어 산업자본의 인터넷은행 진출을 열어준다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케이뱅크에 대한 특혜라고 반발했다.

관련 법률에서는 은행, 보험, 상호저축은행 등 금융회사의 대주주가 되고자 하는 자는 모두 최근 5년 이내 조세범처벌법, 공정거래법, 금융관련 법령 등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도록 하고 있다.

범죄 이력이 있는 자들이 공공성이 핵심인 은행 등 금융회사의 지배권 확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은산분리 원칙을 훼손한 뒤에도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가 원활하지 않자 금융회사 전반의 지배구조 원칙을 훼손하겠다는 것"이라며 "금융 원칙들이 시대적 필요성이 아닌 재벌 대기업의 은행 소유를 위해 계속 훼손된다면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위협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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