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고삐 죈다
정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 고삐 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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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복지부 장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 다수 발생"
23일 오후 한산한 서울 연남동 '쥴(JUUL)' 매장. (사진=장성윤 기자)
23일 오후 찾은 서울 마포구 연남동 '쥴(JUUL)' 매장은 한산했다. (사진=장성윤 기자)

[서울파이낸스 장성윤 기자] 정부가 액상형 전자담배 규제에 나섰다. 23일 보건복지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대책 브리핑'을 열고 액상형 전자담배에 대한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 사용을 중단하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으로 미국에서 중증 폐 손상 사례 1479건과 사망 사례 33건, 국내에서는 폐 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됐다.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지난달 원인 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이 급증하자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이다. 

국내 의심 사례 환자는 최근 6개월 이내 액상형 전자담배를 이용한 30대다. 전문가 검토 결과 흉부 영상에서 이상 소견이 있었지만,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검사가 음성으로 나왔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성 확보를 위한 2차 대책을 내놨다. 먼저 담배 제품 사각지대 해소 및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춘다. 담배의 법적 정의를 확대해 연초의 줄기·뿌리 니코틴 등도 담배 정의에 포함하고, 담배 제조·수입자는 담배 및 담배 연기에 포함된 성분·첨가물 등 정보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한다.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고, '담배정의 확대 법안'과 '담배 유해성분 제출 및 공개 의무화 법안', '가향물질 첨가 금지 법안' 등 국회 계류 중인 법안 통과에 힘을 기울인다.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 및 폐 손상 연관성 조사도 신속히 마친다는 목표다.

민·관 합동 조사팀을 구성해 응급실·호흡기내과 내원자 중 중증 폐 손상자 사례조사를 실시해 추가 의심 사례를 확보하고 연관성을 밝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1월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분 분석을 마치고, 질병관리본부에선 내년 상반기 안으로 인체 유해성 연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 안전관리 강화에도 힘을 쏟는다. 액상형 전자담배 제조·수입업자에게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및 '비타민 E 아세테이트'를 포함한 구성성분 정보를 제출하도록 한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전자담배로 인한 폐 질환 발병 원인 물질로 THC와 비타민 E 화합물을 꼽고 있다.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전자담배 기기 장치 무단개조 및 불법 배터리 유통 판매를 단속하고, 법 위반자는 형사 고발 등 조치한다. 니코틴액 수입업자 및 판매업자 대상으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과 통관절차도 강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해 이번 대책을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추진할 예정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 손상 및 사망 사례가 다수 발생한 상황"이라며 "인과 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이번 정부 발표에 대해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KT&G와 쥴 랩스가 각각 액상형 전자담배 '릴베이퍼', '쥴'을 판매 중이다. KT&G 관계자는 "현재 당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유해성에 대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정부의 정책 방향이 결정되면 성실히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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