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갈등 확산
정부-재건축 조합, '일반분양분 통매각' 갈등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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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서울시 "절대 불가" 고수···조합 모임 "법 개정 청원 나설 것"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 아파트 재건축 단지 전경.(사진=네이버 항공뷰)

[서울파이낸스 나민수 기자]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정부와 재건축·재개발 조합 간의 갈등이 커지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조합들은 정부의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아 분양 수익을 늘리고, 조합원 부담을 줄이기 위한 선택이라는 입장이지만 정부는 통매각은 불가능하다며 조합이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까지 나선다는 방침이다.

23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래미안 원베일리)는 최근 기업형 임대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공고를 내고 일반분양분(346가구) 전체를 통매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아파트는 당초 내년 3∼4월 일반분양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철거 중 구조·굴토심의가 발목을 잡으면서 일반분양이 내년 하반기로 넘어갈 전망이다. 이 때문에 내년 4월 말까지로 유예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을 가능성이 커지면서 분양가 규제를 피해 최대한 '주변 시세대로' 일반분양분을 팔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조합 측은 지난 10일 모집공고 이후 1·2차 유찰 끝에 지난 21일 수의계약 공고를 완료했다. 모집 결과 변호사 부동산 중개 서비스로 알려진 '트러스트'에서 운영하는 임대관리업체인 '트러스트 스테이'가 3.3㎡당 6000만원에 입찰에 나섰다. 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받을 수 있는 최대 3.3㎡당 4891만원(서초그랑자이 기준)보다 3.3㎡당 1000만원 이상 높은 액수다.

이에 조합은 오는 29일 조합원 총회를 열어 일반분양분 임대사업자 일괄 매각을 의결한 후 트러스트와 수의계약을 맺을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와 서울시는 조합이 강행할 경우 법적 조치를 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통매각 방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도 저촉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법 18조 6항에 따르면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은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없다. 이들 단지가 준공 후 통매각에 나서는 시점엔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는 까닭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도 무의미해진다는 것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정비사업 일반분양분의 통매각을 막는 내용을 담은 지침을 이달 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역시 통매각은 불가하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 조례에서 체비시설인 일반분양분은 일반 청약자를 대상으로 분양해야 하고 설사 통매각을 하더라도 조합원 총회를 거쳐 사업시행인가·관리처분인가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한다"며 "조합원의 동의를 얻어내기 힘들뿐더러 인허가를 받기도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재건축·재개발 조합 연합모임인 미래도시시민연대는 도시정비사업에서 일반분양분 전체를 통매각할 수 있게 해달라는 내용의 법·제도 개선 청원에 나서기로 했다. 

현행 "주택법 제54조에 따른 사업 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주택을 공공 지원 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운영하려는 임대사업자에게 주택(같은 법 제57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은 제외한다) 전부를 우선으로 공급할 수 있다"는 조항에서 괄호 부분을 삭제해달라는 것이 청원의 핵심이다.

미래도시시민연대는 "조합이 일반분양분을 임대사업자에 통매각하면 정부가 중산층이 선호하는 임대주택 물량을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수분양자가 개발이익의 상당을 독점적으로 향유하는 '로또 분양'의 문제점도 차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전날(22일) 국무회의를 열고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요건을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초과한 지역' 등에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또한 수도권 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의 전매행위 제한 기간을 최대 10년까지로 강화했으며,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상한제 효력 발생 시점도 최초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단계로 앞당겼다. 

국토부는 이달 29∼30일께 공포·시행하고 내달 초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상한제 적용 지역을 선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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