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100가구 이상 모든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의무화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진희 기자]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비 공개 대상이 150가구 이상에서 100가구 이상인 단지로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에 따라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지금까지 300가구 이상, 150가구 이상 주상복합건물만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지정해 관리비 등을 공개해 왔다. 하지만 내년 4월24일부터 100가구 이상 단지의 관리인은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관리비 등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 다만 제도도입 초기인 점과 관리인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47개 세항목 공개)과는 달리 관리비, 전기료 등 대항목 수준 항목 21개만 공개하도록 했다.

또 지금까지 관리주체는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해 왔으나, 앞으로는 입주자등이 보다 쉽게 볼 수 있도록 동별 게시판에도 공개해야 한다. 지자체가 공동주택에 대한 감사 결과를 통보하거나 공사중지 등 명령을 하는 경우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주체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 경우 관리주체는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동주택단지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에 7일 이상 공개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존 주택을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도 행정절차와 동의요건이 간소화된다. 지금까지 세대구분형 공동주택을 설치하는 경우 대수선, 비 내력벽 철거 및 설비증설 등 공사행위별로 동의대상과 비율이 서로 다른 데다 각각 행위허가를 신청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설치를 신설해 행위허가 신청을 하나로 통일했다.

이밖에 유치원 증축 확대 허용 등 행위허가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 단지 내 유치원은 사용검사를 받은 면적의 10%까지만 증축을 허용한 것과 달리 앞으로는 10% 이내 증축은 현행과 같이 행위신고로,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른 시설과 같이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증축이 가능하게 된다.

이유리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공동주택 입주자등의 알권리가 향상되고, 관리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불편을 적극 수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