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도 마일리지 판매···4년간 21억원 이익
대한항공·아시아나, 은행에도 마일리지 판매···4년간 21억원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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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마일리지 유효기간 없애고 복합결제 도입해야"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간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사진=각 사)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간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사진=각 사)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국내 양대 항공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카드사뿐 아니라 은행을 대상으로 21억원에 달하는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약 4년 간 일부 시중 은행에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해 각각 15억1601만원, 6억4690만원의 수익을 거뒀다.

구체적으로 대한항공은 국민·신한·씨티은행을 상대로, 아시아나항공은 국민·신한·SC은행을 대상으로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했다. 제주항공도 2017년 하나은행에 1646만원어치의 항공 마일리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은행의 주요 제휴상품은 통장 및 환전·송금 서비스로, 이들 항공사와 은행이 해당 서비스와 관련 제휴를 맺으면, 제휴 상품에 가입한 소비자는 전월 예금 평균잔액·전월 급여이체 실적·환전·해외 송금 등 외환거래 실적에 따라 항공 마일리지를 적립받는다.

제휴 은행을 통해 5달러를 환전할 때마다 1마일리지를 적립해주거나 전달 50만원 이상의 급여 이체 실적이 있는 경우 20마일리지를 적립해주는 식이다. 소비자가 항공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제휴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면 항공사는 은행이 미리 구매해 놓은 마일리지를 해당 고객에게 지급한다.

항공사들은 그간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했지만, 이처럼 금융권과의 제휴를 통한 마일리지 판매는 항공사의 수익 사업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고 의원은 공정위 국정감사를 통해 양대 항공사가 국내 19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 4년간 1조8079억원의 항공 마일리지 판매 수입을 얻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 두 항공사는 마일리지 사용 기간과 방식을 제한하는 등 소비자 후생 증진에는 미온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2008년 자체적으로 마일리지 유효 기간을 10년으로 정했으나 소멸시효 정지가 가능한 상황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전혀 넣지 않아 현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위법성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두 회사는 항공권 구매에 현금과 마일리지를 섞어 결제할 수 있게 해주는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있어 소비자 불만도 크다.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에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공정위의 개선방안 제출 요청에 따라 현재 내용을 검토 중으로 결과를 이달 말까지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고, 아시아나항공은 "검토한 바 없다"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항공사들은 그동안 항공 마일리지 제공을 탑승 고객에 대한 '무상 서비스'라고 주장해왔으나, 제휴 마일리지 판매는 엄연한 항공사의 수입원인 셈"이라며 "특히 항공사는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10년으로 정하고도 소멸 시효 정지에 관한 내용을 약관에 포함하지 않아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항공 마일리지의 사용 용도와 범위가 지극히 제한돼있어 오랜 기간 마일리지를 적립해온 소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크다"며 "항공 마일리지 유효기간을 없애고, 복합결제 방식을 도입해 소비자가 권리를 쉽게 행사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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