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내식 분쟁' 박삼구 전 회장, 검찰고발 결론···아시아나 매각 '난기류'
'기내식 분쟁' 박삼구 전 회장, 검찰고발 결론···아시아나 매각 '난기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사진=연합뉴스)

[서울파이낸스 주진희 기자]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등 전·현직 경영인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가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업체 선정 과정과 계열사 부당지원 문제 등을 조사한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불공정거래를 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내달 7일, 본입찰이 예정돼 있는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게 됐다.

2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2017년 당시 LSG스카이셰프코리아(이하 LSG코리아)가 금호아시아나그룹, 금호홀딩스(현 금호고속)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신고한 것에 대해 조사했고, 그 결과를 담은 심사보고서를 금호아시아나그룹과 아시아나항공 측에 전달했다. 

심사보고서에는 금호아시아나그룹이 총수 일가를 위해 지주사격인 금호고속을 부당지원했다고 판단, 따라서 박 전 회장, 금호산업 A부사장 등 전·현직 경영인들을 검찰 고발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인 고발 사유로는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사업권을 '게이트고메코리아(GGK)'라는 업체에 넘기는 대신 모기업인 금호홀딩스에 1600억원을 투자하게 만든 혐의다.

LSG코리아는 지난 2017년까지 아시아나항공에 기내식을 납품하던 업체다. LSG코리아는 "2015년 기내식 계약 만료를 앞두고 계약을 연장하려면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의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사야한다고 아시아나항공으로부터 요구받았다"고 주장했다.

당시 LSG코리아는 법무법인에 자문했고 '금호그룹과 박 회장의 개인적 이익을 위해 계약을 맺는 것은 아시아나항공 경영진의 선관의무 위반, 즉 배임에 해당한다'는 답변을 받은 뒤 박 전 회장의 요구를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LSG코리아는 "이를 거절하는 대신 아시아나항공과의 기내식 계약에서 2860억원어치 혜택을 주겠다고 제안했으나 금호 측이 거부했다"고 덧붙였다. 금호는 2017년 2월 기내식 계약 연장을 종료한다고 LSG코리아에 통보하고 기내식 업체를 GGK로 교체했다.

GGK는 중국 하이난항공그룹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60 대 40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GGK는 기내식 공급업체로 선정된 뒤 한 달 만인 2017년 3월 금호홀딩스가 발행한 1600억원 규모 BW를 샀다. LSG코리아는 "2015년부터 3년간 적정하게 산정한 판매단가를 받지 못했고 결국 사업권이 GGK로 넘어갔다. 이는 계열사에 대한 부당지원이자 불공정 거래 강요 행위"라고 지적했다. LSG코리아는 이 같은 내용을 공정위에 신고하고 현재 283억원 규모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당시 공정위는 LSG코리아의 신고를 받고 조사에 착수했고, 아시아나항공의 부당 지원 혐의를 상당 부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조사관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기소장에 해당하며 과징금 부과는 물론 검찰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사안이다. 공정위는 아시아나항공 측 소명을 청취, 3개월 뒤 전원회의를 열어 최종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심사보고서를 받은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최근 공정위의 심사보고서를 받았다"며 "심사보고서를 면밀히 검토한 후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의견서 등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박 전 회장의 검찰 고발은 아시아나항공 매각 작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배임 등은 박 전 회장뿐 아니라 회사 또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 사안이기에 아시아나항공의 주인이 바뀌더라도 회사가 책임져야 할 일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매각 지연이나 인수가격 변동, 최악의 경우 매각 무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아시아나항공은 법 위반 사항이 없고, 이 시점에서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 이 시점에서 아시아나항공이 언급된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의 매각 주체인 금호산업과 크레디트스위스(CS)는 11월 7일 본입찰을 실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현재 아시아나항공 인수 숏리스트에는 HDC현대산업개발·미래에셋대우 컨소시엄, 애경그룹·스톤브릿지캐피탈 컨소시엄, KCGI·뱅커스트릿 컨소시엄이 포함됐다.


관련기사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