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합의파기' LG화학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SK이노베이션, '합의파기' LG화학에 10억원 손배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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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사진=SK이노베이션)
LG화학이 제기한 ITC 소송 소장 중 일부. (사진=SK이노베이션)

[서울파이낸스 김혜경 기자] SK이노베이션은 LG화학을 상대로 소 취하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LG화학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2차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과거 소송전의 결과로 양사가 '대상 특허로 국내·외에서 쟁송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내용을 파기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송 원고는 SK이노베이션과 배터리 사업의 미국 법인인 SKBA(SK Battery America, Inc.), 피고는 LG화학이다.

SK이노베이션과 SKBA는 합의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액으로 LG화학에 각 5억원을 청구했다. 또 소 취하 청구 판결 후 10일 이내에 LG화학이 특허 3건에 대한 미국 소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취하가 완료될 때까지 지연손해금 명목으로 두 원고에 매일 5000만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LG화학이 ITC에 제출한 2차 소송에는 지난 2014년 SK이노베이션과 LG화학 양사간 체결한 분리막 특허(KR 310)에 대한 내용이 포함됐다. 

KR310 특허는 지난 2011년 12월 LG화학이 SK이노베이션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를 제기한 이후 관련 소송에서 패하자 2014년 10월 합의에 이르기까지 소송의 쟁점이 된 특허다. 2013년 4월 특허법원은 해당 특허에 대해 신규성이 부정된다고 판결한 바 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LG화학이 제출한 소장에도 '한국 특허 KR310은 미국 특허 US517에 일치한다'고 명시돼 있다"면서 "LG화학이 2차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깬 것은 10년 유효기간의 절반도 지나지 않은 만 4년 11개월여만에 일어난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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