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벤촉법' 조속한 제정 촉구"
정성인 벤처캐피탈협회장 "'벤촉법' 조속한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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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이 22일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인삿말을 하고 있다.(사진=박조아 기자)

[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벤처투자촉진법의 조속한 제정과 모태펀드 1조원 출자 예정안 확정을 위한 국회의 협력을 촉구했다.

22일 정성인 한국벤처캐피탈협회장은 서울 서초동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상반기에만 1조9000억원의 신규 벤처투자가 이뤄지는 등 제2의 벤처붐을 맞이했지만, 미국이나 중국 등과 비교했을때 경제규모 대비 투자가 부족하다"며 "벤처투자촉진법이 연내 제정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정부 및 국회와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벤처투자제도는 1986년 제정된 창업지원법과 1997년 제정된 벤처기업법으로 이원화 돼 있다. 두 가지 법이 서로 유사하면서도 각각 다른 법을 적용받고 있어 업계에서는 신산업 투자에 대한 제약과 함께 이중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벤처투자촉진법은 해당 두 가지 법안을 합친 것으로 △투자제도 단순화 △벤처투자 진입장벽 완화 △민간자금 유입 촉진 △창업 초기 벤처기업의 투자 유치 기회 확대 등을 주 내용으로 담고 있다. 지난해 2월 입법 예고됐지만 아직 본회의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상황이다. 올해중으로 국회 통과가 안될 경우 내년에는 총선 영향으로 입법이 더욱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 회장은 "벤처투자촉진법은 벤처캐피탈이 보조적 지위를 넘어 독립 금융산업으로 발돋움해 일자리를 조성하고 새로운 경제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초석"이라며 "중소기업창업지원법과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하나로 합해지게 된다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인수합병(M&A)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코스닥 시장이 부진해 회수시장이 침체에 빠져있는 점 등도 해결하지 못한 과제라고 지적했다. 

정 회장은 "이에 모태펀드 1조 원 출자 등 혁신‧창업생태계의 지속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2020년 정부 예산안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캐피탈협회가 지난 30년간 전체 벤처생태계와의 동반성장을 위해 달려왔듯이 앞으로도 새로운 30년을 위해 벤처투자 인프라를 개선해 갈 것"이라며 "벤처캐피탈이 독립적인 금융산업으로서 사회와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대한민국이 글로벌 벤처 선진국으로 도약해가는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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