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조성욱 "기업 상속세 제도 개선, 정부에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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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수출규제 소부장 사업, 계열사 내부거래 제재 않을 것"

[서울파이낸스 윤은식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이 22일 취임 후 처음으로 기업인들과 만나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진 중인 공쟁경제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조 위원장은 "공정경제는 국민과 기업이 공평한 기회와 공정한 경쟁을 통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래서 평평한 경제질서를 만드는것"이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을 조금은 평평하게 만드는 것이 공정경제가 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다음은 조 위원장과 기업인들 간 일문일답

▲공정경제 건강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 특히 정소제공을 통한 자율준수를 강조하셨다. 많은 기업들이 자율준수활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좀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드린다.

=저희들이 건전한 생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같은, 기업에서의 협조가 필요하다. 기업의 협조의 출발점이 프로그램이고 컴플라이언스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지원 해 드리겠다. 법준수가 기업의 가치상승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신다는 측면에서 보시면 자율적인 법규정을 준수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실제로 이게 기업 안에서 내부적으로 실제로 작동할 수 있는지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기를 경영진 여러분들께 부탁드린다.

▲최근 일본수출규제 관련해 소재부품분야에 대한 내부거래규제완화방침을 알고있다. 특화관련 해서 대규모 투자가 필요하나 사업성이 불확실한 경우에는 내부거래가 불가피한 경우가 있다. 선의의 기업들이 불필요한 규제를 받지 않도록 제도를 만들어 달라

=소재부품장비사업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업들의 혁신과 관계된 부분에 있어서 기업의 효율성이라든가 보완성이라든가 긴급성, 이 긴급성에는 일본수출규제도 포함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지 않다. 저희가 말하는 것은 내부거래가 금지가 아니라 부당한 내부거래의 금지다. 부당한 내부거래라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저희가 조금 더 명확히 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로 발생한 긴급한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계열사하고의 거래에 대해서는 소재부품장비사업에서는 부당한 내부거래라고 제재하지는 않을 예정이다. 

▲여러 가지 불공정행위는 근본적인 상속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편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선진국은 상속과정에서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가 있다. 우리나라도 그 부분을 손보면 일감몰아주기 등 여러 가지 불공정거래들을 기업들이 굳이 할 수 없는 경제환경을 만들 수 있을 것 같다

=부당한 내부지원이라는 게 편법승계와 관련있고 이것은 상속세 하고 관련있다. 제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상속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 장관님이라든가 다른 장관님 정부에 계신 분들을 만날 때 이 부분을 말씀드리겠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상속세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다. 이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란다고 전달해 드리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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