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보이스피싱 전화, 받기 전 미리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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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후'와 업무협약···전화·문자 받을 시 신고 전화번호 안내

[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후후앤컴퍼니와 '보이스피싱'(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를 통해 금감원에 보이스피싱으로 신고된 전화번호를 '후후' 앱 이용자에게 안내하는 서비스를 실시할 예정이다.

'후후'는 앱 이용자에게 발신자 정보를 알려주고, 스팸 전화‧문자 차단 서비스를 제공한다. 올해 9월 말 현재, 누적 다운로드 3800만여 건, 이용자 수 700만여 명에 달한다.

최근 보이스피싱 사기범들이 해외 발신번호, 인터넷 전화번호 등을 일반 전화번호로 위장하기 위해 변작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안내 서비스'는 후후 앱 이용자에게 금감원에 신고된 보이스피싱 전화번호와 동일한 전화‧문자를 수신하는 경우, 보이스피싱 위험 전화임을 알리는 문구(금감원 피해 신고 번호)를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한다.

이를 통해 후후 앱 이용자가 발신정보가 표시되지 않은 전화‧문자를 수신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신고 전화번호임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범죄 예방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앱에 있는 '보이스피싱 AI 탐지' 기능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전화를 받기 전이나, 받는 중 보이스피싱 전화임을 알 수가 있어 피해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금감원은 기대하고 있다.

금감원과 후후앤컴퍼니는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최근 성행하고 있는 악성 앱(전화 가로채기 등) 탐지기능을 개발하기로 했다. AI 탐지기능이 최신 버전 스마트폰에는 적용이 제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단말기제조사·관계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문자‧메신저 메시지에서 출처 불명의 앱을 설치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전화로 검찰‧경찰‧금감원임을 밝히며 수사 협조를 해달라고 할 경우 의심할 것도 당부했다. 

이성호 금감원 불법금융대응단 팀장은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어 금전을 송금·이체한 경우 경찰서나 금융회사에 신속하게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피해 예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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