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B금융, 익명 제보 시스템 'JB두드림' 운영
JB금융, 익명 제보 시스템 'JB두드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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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JB금융지주
사진=JB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JB금융그룹은 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부조리와 갑질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익명 제보 시스템 'JB두드림'을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기존 내부자 신고 시스템의 익명성과 보안 취약점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이 도입됐다. JB 두드림의 의미는 '문을 두드려 공정하고 깨끗한 JB금융을 만들고 이를 통해 그룹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음'을 뜻한다. 

신규 익명 제보 시스템 신고대상 행위는 △횡령, 사기, 공갈, 배임, 절도, 금품수수 등 형법 등과 관련된 범죄 혐의가 있는 행위 △업무와 관련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등 위반 혐의가 있는 행위△상사의 위법 또는 부당한 지시 행위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 행위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로 금융사의 공신력을 저해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행위 등이 해당한다.

JB두드림은 회원가입 절차가 필요없이 PC나 스마트폰(헬프라인 앱)을 이용해 제보를 하면 외부 보안시스템을 통해 그룹 준법감시 담당자에게 제보 내용이 전달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제보자의 익명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업체인 레드휘슬이 위탁·운영한다. 

JB금융 관계자는 "제보 과정에서 IP주소 추적이나 접속 로그 생성 등이 차단돼 신고자의 익명성이 완벽히 보장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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