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우미개발, 일반 지주사 '금융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공정위 "우미개발, 일반 지주사 '금융사 주식소유 금지'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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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2000만원 부과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공정거래위원회 CI.(자료=공정위)

[서울파이낸스 박성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건설회사 우미개발이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회사 주식 소유 금지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2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우미개발은 지난 2017년 1월1일 지주회사로 전환한 뒤에도 약 6개월여 뒤인 6월29일부터 지난해 4월2일까지 약 9개월여동안 금융업을 영위하는 '에스제이투자파트너스'의 지분 27.3%(60만주)를 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지분 소유 행위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국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공정거래법 제8조의2 제2항 제5호를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위와 같은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유·지배 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등의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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