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불법행위 적발시 엄중 처벌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은 20일 미세먼지 다량 배출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집중 수사한다고 밝혔다.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발생되는 11월을 맞아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을 점검하겠다는 것이다.
집중 수사 기간인 10월24일부터 11월6일까지 도 특사경은 도심지 주변 중·대형 공사장, 소각 시설, 주거 지역 인근 대기 배출시설 등의 불법 행위를 살펴본다. 중점 수사 내용은 △세륜시설 미이행, 방진벽 및 방진덮개 미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방지시설 미가동, 공기희석배출 등 대기배출시설 부적정 운영 △무허가(미신고) 대기 배출시설 운영 등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제 미세먼지는 사회적 재난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의 몫으로 돌아간다. 미세먼지 불법 배출 행위를 관련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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