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보류···"법률부터 제정해야"
英하원,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보류···"법률부터 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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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슨 총리, EU에 브렉시트 추가연기 요청 불가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게티 이미지)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사진=게티 이미지)

[서울파이낸스 김호성 기자] 영국 하원이 관련 이행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브렉시트(Brexit) 합의안 승인을 보류키로 했다. 

19일(현지시각) 주요 외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존슨 총리와 장클로드 융커 EU 집행위원장이 마련한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서 승인을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영국 하원은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투표(meaningful vote)를 앞두고 보수당 출신 무소속 의원 올리버 레트윈 경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해 먼저 표결을 실시했다. '레트윈 수정안'으로 불리는 수정안은 브렉시트 이행법률이 최종적으로 의회를 통과할 때까지 존슨 총리의 합의안에 대한 의회 승인을 보류하는 내용이다. 

레트윈 수정안은 범 야권의 지지 속에 찬성 322표, 반대 306표로 16표차 가결됐다. 레트윈 수정안이 하원에서 가결되면서 존슨 총리는 예정됐던 승인 투표를 취소했다. 하원은 보리스 존슨 총리에게 이달 31일로 예정된 EU 탈퇴를 내년 1월31일까지 추가로 3개월 연기하는 방안을 EU 측에 제안할 것을 요구했다.

이날 브렉시트 합의안에 대한 승인 투표를 사실상 가로막은 레트윈 수정안은 의도하지 않은 '노딜 브렉시트(준비없는 영국의 EU 탈퇴)'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당초 이날 예정됐던 승인투표에서 브렉시트 합의안이 가결됐더라도 이후 이행법률 제정 등의 절차를 완료하기까지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합의안을 지지했던 일부 의원들이 마음을 바꿔 이행법률에 반대표를 던지거나, 상원에서 합의안이 발목을 잡힐 수도 있다는 우려가 그간 제기돼 왔다.

브렉시트 예정일인 31일까지 이행법률 제정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하원의 브렉시트 합의안 승인에도 불구하고 의도하지 않은 '노 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31일까지 이 같은 절차가 모두 완료된다면 예정대로 브렉시트를 단행할 수 있다. 

수정안을 제안한 레트윈 경은 자신이 영국과 EU 간 합의안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존슨 총리가 합의안에 대한 지지를 얻더라도 법률상 브렉시트 시한인 31일을 지키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수정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수정안 통과 후 레트윈 경은 향후 승인투표에서는 자신이 브렉시트 합의안에 찬성표를 던질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존슨 총리는 "이날 하원 표결 패배로 인해 겁을 먹거나 기죽지 않고 흔들림 없이 오는 31일 브렉시트를 위해 나아갈 것"이라며 브렉시트를 연기할 생각이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는 "나는 EU와 브렉시트 연기를 협상하지 않을 것이며, 법이 이를 나에게 강제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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