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비자금'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채용비리·비자금'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 징역 1년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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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DGB금융그룹)
박인규 전 DGB금융그룹 회장 겸 대구은행장 (사진=DGB금융그룹)

[서울파이낸스 김희정 기자] 채용비리를 주도하고 2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기소된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18일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업무상 횡령·배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행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 전 행장은 2014~2017년 은행직원 채용과정에서 각종 평가등급이나 직무점수를 상향조작하는 방법으로 20명을 부정채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비자금 문제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던 그는 채용비리까지 수사가 확대되는 것을 막기위해 인사부 컴퓨터 교체, 채용서류 폐기를 지시한 혐의도 받았다. 특정 지원자에 대해선 공무원 청탁과 뇌물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박 전 행장은 법인카드로 상품권을 사 환전소를 통해 현금화하는 '상품권깡' 방법으로 비자금 20억1620만원 상당을 조성했다. 그는 이 일부를 명품가방 구입 등 개인용도로 소비해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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