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운용-KB증권 'TRS' 검사마친 당국 "고민 필요한 사안"
라임운용-KB증권 'TRS' 검사마친 당국 "고민 필요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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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S 거래 자체 위법 아냐...주체가 누구냐가 중요"
금감원은 개인사업자대출 급증 상호금융조합 경영진 면담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사진=서울파이낸스 DB)
(사진=서울파이낸스 DB)

[서울파이낸스 김태동 기자] 장외파생상품 '총수익스와프(TRS)' 상품에 대한 논란이 일면서 최근 금융당국이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관련 이 운용사와 총수익스와프(TSR) 거래를 한 KB증권에 대한 현장검사를 마치고 이에 대한 처리에 들어간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금융사들의 스왑상품 전반적인 구조를 감안해 이번 사건에 대한 대응책을 고심하고 있다.  

특히 금융당국은 TRS 거래를 통해 투자한 주식 등의 기초자산 관련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검사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라임자산운용과 KB증권 등 증권사들간 거래에 대한 부분을 보려고 검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파생상품 중 하나인 TRS는 증권사가 운용사를 대신해 주식, 채권, 메자닌(CB, BW) 등의 자산을 매입하고 그 댓가로 수수료를 받는 계약이다. 이 과정에서 돈을 빌려주는 증권사가 주식, 채권 등 기초자산에 대한 명의자 역할도 한다. 그러나 세밀히 들여다 보면 실제 소유자는 증권사로부터 돈을 빌려 증권사에게 기초자산을 사도록 요청하는 개인 또는 법인이다. 

주식담보대출이나 미수금을 이용한 주식 매수의 경우 돈을 빌려간 사람이 주식에 대한 소유자이면서 명의자가 되는 반면 TRS 거래에서는 이같은 레버리지(차입을 통해 자기자본보다 많은 투자를 하는 것)를 활용하는 점은 동일하지만,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는 점에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이로 인해 일각에서는 TRS로 인한 '파킹거래(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거래)' 또는 금융실명제법 위반 여부 등 논란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는 "TRS 거래상 소유자와 명의자가 일치하지 않는 점에 대해 고민해봐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TRS 거래 자체는 실질적으로 위법이 아니다"면서도 "저희 부서에서만 보고 판단할 사안은 아니다.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제 개인적 판단으로는 지분 5% 이상 거래를 할때는 증권사가 (지분 변동) 신고를 해야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같은 현상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할 사항"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금리스왑거래 등 스왑거래가 수반되는 파생 거래 대부분이 이같은(투자 과정상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구조여서 기초자산 등이 다르기 때문에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불일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결국 매수자와 매도자가 달라진다"며 "결과적으로는 실질 이익과 손실 부담하는 주체는 소유자"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지난 2017년에도 최태원 SK 회장이 한국투자증권과 TRS 계약을 통해 LG실트론(현 SK실트론) 주식을 사들이며 논란이 된바 있다. 당시 최 회장은 한국투자증권의 자금을 레버리지로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자금으로도 LG실트론의 지분을 29.4%를 사들일 수 있었다. 당시 한투로부터 대출을 받아 LG실트론에 대한 지분 취득한 주체는 최회장이었지만, 주식 취득 명의는 한국투자증권라는 점에서 LG실트론의 대주주를 과연 누구로 봐야하는지를 놓고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이어 최근에는 라임자산운용이 KB증권, 신한금융투자 등의 증권사와 TRS 계약을 체결해 코스닥 기업의 CB 투자를 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됐다. 라임자산운용의 경우 TRS 계약을 통해 증권사 돈을 빌려 코스닥 기업의 CB(교환사채) 등을 사들였지만 해당 기업들의 주식변동신고서 상으로는 KB증권 등 돈을 빌려준 곳이 투자한 것처럼 보여졌다.

이에 따라 해당 코스닥 기업들의 개인투자자들에게 혼선을 일으켰다는 지적이다. CB의 실소유자는 라임자산운용임에도 불구하고 KB증권의 명의로 주식을 사들인것으로 보여짐으로써 마치 우량 기관이 투자한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게 됐다는 논란이 도마위에 올랐다.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금융당국 관계자는 "기초자산을 사들일 때 KB증권 명의로 사는 것처럼 보이는건데, KB증권도 그와 같은 서비스(TRS)를 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있지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점(실소유자, 명의자가 다른점)을 파악하지 못했을 것이다"고 말했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부인하지 않은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스왑 거래 자체가 워낙 다양하고 각각의 계약에 따른 것이니까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자체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라임자산운용과 TRS 거래를 한 증권사가 KB증권 이외에도 신한금투 등 몇몇 곳이 더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금융당국이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 보다 체계적인 대응에 나설지 금투업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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