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중기부, 홈플러스 등 4개사 공정위에 검찰 고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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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희망자에 허위정보 제공, 하도금대금 이자 미지급 등 

[서울파이낸스 오세정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가맹사업법과 하도급법을 위반한 혐의로 홈플러스, 예울에프씨, 뮤엠교육, HDC현대산업개발 등 4개 기업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요청하기로 했다.

중기부는 지난달 이들 기업에 대한 의무고발요청을 접수해 이번 달 17일 '제10차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의무고발요청제도란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법령 위반과 관련, 공정위가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중기부는 이들 기업이 중소기업에 미친 피해나 사회적 파급효과 등을 고려해 검찰에 고발하도록 공정위에 요청할 수 있다.

이번 고발 요청하는 4개 기업은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과 하도급 대금 이자 미지급 등의 불공정한 거래 행위로 관련 가맹사업자와 중소기업에 상당한 피해를 줬다고 중기부는 전했다.

홈플러스는 206명의 가맹 희망자들과 계약을 체결하면서 예상 매출액의 범위 등을 부풀렸다. 그러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산정된 것처럼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홈플러스는 공정위에서 재발금지 명령과 과징금 5억원을 처분 받았다. 중기부는 "정보가 제한된 상황에서 허위·과장된 예상 매출액 자료 등은 가맹희망자들의 계약체결 결정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라며 고발 요청 취지를 밝혔다.

예울에프씨는 62개 가맹 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로부터 14일이 지나지 않는 상태에서 가맹금 수령 및 계약을 체결했다. 이 중 가맹 희망자 7명에게 객관적인 근거 없이 산정된 예상 수익상황에 대한 허위·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이 회사는 공정위로부터 재발 금지명령 과 과징금 2억4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뮤엠교육은 415개 가맹사업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며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했다. 이 중 169개 가맹희망자들은 인근가맹점에 대한 현황문서 등을 제공받지 못했거나 정보공개서 등을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뮤엠교육에 재발금지명령 및 과징금 4200만원 처분 결정을 내렸다.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은 257개 수급 사업자에게 건설 위탁한 후 선급금과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미지급 등으로 총 4억4800만원의 피해를 입혀 공정위에서 재발금지명령과 6900만원 지급명령, 과징금 6억3500만원을 부과 받았다. 중기부는 "에이치디씨현대산업개발가 다수의 수급사업자에게 여러 유형의 위반행위를 해왔으며, 동종의 법 위반 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고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맹사업본부와 위탁기업의 불공정거래행위가 여전히 지속되고 있으며, 유사한 위반행위도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번 고발요청을 통해 유사행위의 재발을 막고 동종업계에 경각심을 줄 필요가 있어 이 같은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지난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이번 건까지 총 25건을 고발 요청했으며, 향후 의무고발요청 심의위원회의 분기별 개최는 물론, 필요시 상시 개최해 공정거래 관련법 위반 기업을 적극적으로 고발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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