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운용에 넘기기로
한투지주, 카뱅 지분 29% 한국투자밸류운용에 넘기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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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조아 기자] 한국투자금융지주가 카카오뱅크의 지분을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밸류운용)에 넘기기로 결정했다.

17일 한국투자증권에 따르면 한국투자금융지주는 지난 11일 카카오의 콜옵션 행사에 따른 한국카카오은행 지분조정 완료시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게 되는 잔여지분에 대한 은행법상 한도초과 보유승인 신청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29%, 한국투자금융지주의 보유지분은 5%-1주가 됐다.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은 한국투자지주의 자회사인 한국투자증권이 100% 지분을 보유한 회사다. 

지난 7월 카카오뱅크의 주인인 카카오가 금융당국의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한투지주는 카카오에 지분을 넘겨주고 '34%-1'주만 보유해야 한다. 그런데 금융지주회사법상 자회사 지분 50%(비상장사 기준) 이상을 갖거나 혹은 5% 미만만 보유해야 해 5%의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손자회사인 밸류운용에 넘기는 것이다.

당초 한국투자증권이 거론됐지만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채권매매 수익률 담합) 혐의로 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은 바 있어 제외됐다.

인터넷은행법은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이 지분 10%, 25%, 33% 이상 한도초과보유 승인을 받을 때 최근 5년간 금융 관련 법령이나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해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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