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바이오·제약株, 불확실성 존재···투자 신중해야"
금융당국 "바이오·제약株, 불확실성 존재···투자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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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여부 등에 주가 급변···기업 가치 기반 투자 요구"
사진=서울파이낸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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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남궁영진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각종 이슈로 변동장세를 보이고 있는 바이오·제약주에 대한 투자를 신중히 할 것을 당부했다.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한국거래소는 17일 "최근 신약에 대한 안전성 논란과 기술이전 계약 체결·해지, 임상실패에 따른 주가 급변으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된다"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기반한 신중한 투자 판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 산업이 최근 고령화·선진 사회에 미래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서 주목받고 있다"면서도 "많은 시간과 비용 및 고도의 기술력이 투입되는 의약품 개발 및 승인 과정에서의 성공에 대한 불확실성도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과거 주요 불공정거래 사례를 들어 투자 주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바이오·제약 기업은 기술개발·임상 시험 관련 정보 공시 전에 정보 비대칭 및 주가 급변을 이용한 미공개정보 이용 행위의 표적이 되고 있다. 또, 공시 내용상 검증이 쉽지 않은 점을 노려 신약개발·바이오산업 진출 등 허위사실 유포로 주가를 부양하는 사례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 제약회사 A사의 임직원은 회사와 외국계 제약회사 간 기술이전 계약 해지 사실(악재성)을 직무상 지득한 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이를 회사 동료·지인들에게 전달해 보유하던 A사 주식을 집중매도하게 했다.

이에 증선위는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 혐의로 A사의 직원 등 7명을 검찰에 1차 통보한 뒤, 후속 조사를 통해 미공개 정보수령자 14명에 대해 과징금 처분했다. 또 추가로 발견된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2명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금융당국은 "바이오·제약주는 임상시험 성공 여부 등에 따라 주가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무분별한 투자는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특히 "임상시험과 관련,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이나 과장된 풍문을 유포할 경우에는 불공정거래 행위로 형사처벌이나 과징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금융당국은 향후 바이오·제약 관련주의 이상매매 및 허위사실 유포 행위를 모니터링하는 등 적극 대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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