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수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국정을 농단한 최순실과 연루 혐의에서 벗어났다. 롯데그룹 입장에선 커다란 시름을 덜게 됐다.
17일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선고했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신 회장은 원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바 있다.
신 회장의 상고심 판결이 끝난 뒤 이병희 롯데그룹 상무는 "대법원의 판단을 존중하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국가와 사회에 기여함으로써 신뢰받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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