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초록마을 판매 '한우갈비탕' 회수
식약처, 초록마을 판매 '한우갈비탕' 회수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상주 씨티푸드 제2공장서 생산 943㎏, 세균발육 '양성' 판정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우갈비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세균발육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한우갈비탕'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파이낸스 이주현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오후 초록마을에서 유통 중인 '한우갈비탕' 일부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회수 조처를 취했다고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한우갈비탕은 경북 상주시 씨티푸드 제2공장에서 생산한 '식육가공품'인데, 세균발육 검사 결과 '양성'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식육가공품의 세균발육 적합 기준은 '음성이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9월29일로 표시된 제품 943㎏(500g×1886개)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산 소비자한테 판매·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